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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의무검사 구역 지역
  • 위클리홍콩
  • 등록 2021-08-14 14:53:03
  • 수정 2021-08-14 14: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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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의무검사 구역 지정

미국방문 외국인 헬퍼, 델타 변이 예비양성

 수입생선 양성사례 관련

 

토카완 수입생선 포장에서 코로나 양성이 검출되어 관련된 특정구역 4곳과 미국에서 돌아온 외국인 헬퍼가 방문했던 장소 7곳이 의무검사 구역으로 지정됐다해당구역을 특정시간에 방문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외국인 헬퍼 예비양성 사례 스탠리 빌리지 로드에 거주하는 38세 외국인 헬퍼가 지난 81일 미국에서 돌아왔다이 헬퍼는 홍콩출국 전 코로나 음성결과를 받았고 홍콩 도착 후 공항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와 7일간의 격리를 마쳤으나 지난 목요일(12일) 의무검사에서 델타 변이 예비양성으로 나왔다이 헬퍼는 지난 4월 바이오앤텍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양성 사례로 이 헬퍼가 잠복기 동안 방문했던 7곳이 코로나 의무검사 구역으로 지정됐다.

 

▲ 코로나 의무검사 구역 리스트

https://gia.info.gov.hk/general/202108/13/P2021081300814_374492_1_16288630974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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