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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재난 지원금 지급/ 재외국민도 건보료 유지인 경우 지급대상
  • 위클리홍콩
  • 등록 2021-08-30 10:46:21
  • 수정 2021-08-30 11: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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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부 국민지원금 96일부터 신청

우리나라 국민 약 88%가 지급대상

재외국민일 경우건보료 유지면 지급대상

 

우리나라 한국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내달 9월 6일부터 시작된다.

재외국민도 한국에 건강보험료 지급을 유지하고 있으면 지급대상이 되며 한국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게 된다.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원맞벌이는 39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급 신청은 내달 6일부터 온라인내달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29일에 마감한다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대상은 소득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으로 결정된다.

1인 가구 :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연소득 5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 기준선은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1만원지역 가입자는 35만원이다.

 

▲ 대상자 조회⋅신청접수 방법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6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조회가능하다지급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12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사람은 9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은 10월 29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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