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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절 불법 축하행사 금지-hkd2,000, 징역 14일
  • 위클리홍콩
  • 등록 2021-09-18 13:17:57
  • 수정 2021-09-18 13: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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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추절 행사불법행위 경고

촛불, 초롱등 날리지 말 것

hkd2,000벌금, 14일 징역

 

18일, 레저문화부가 다가오는 중주절을 맞아 주민들이 불법 축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잔디밭이나 해변에 촛불을 켜 놓지 말 것

-야광봉 등 기타 물건을 나무에 던져 걸어두지 말 것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려 적발 시 hkd1,500이 부과되며 중주철 불법 축하 행위 시 벌금 hkd2,000, 징역 14일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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