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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뉴스 11월 2일(화) 아침뉴스
■ 입국강화-대부분 격리면제 취소
홍콩-중국 간 비격리 국경이동 재개위한 조치
11월 12일부터 시행, 필수업무만 격리면제
1일, 정부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대부분의 검역격리 면제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외교 영사관 직원들도 지정검역 호텔에서 일정기간 격리해야 한다. 총영사급만 자가격리 대상이다. 오는 12일(금)부터 시행된다. 국경 간 운전자, 항공기승무원, 선원, 필수업무 공무원 등은 여전히 격리가 면제된다. 정부는 “중국 본토와의 비격리 국경이동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홍콩경제 5.4% 성장
1일 통계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GDP가 전년대비 5.4% 성장했다. 분기별 대비로는 2분기보다 0.1% 증가했다. 민간소비지출은 전년대비 7% 증가했고 정부 소비지출도 4.1%증가했다. 총 고정자본은 11% 증가했지만 2분기 23.9% 증가 보다는 감소했다. 상품수출은 14.3% 증가했고 수입도 16.5% 증가했다. 정부는 “홍콩경제가 세계경제활동의 회복과 홍콩 펜데믹 상황이 안정상태로 더욱 견고해졌다.”고 말했다. 올해 3분기동안 실질 GDP는 전년대비 7% 성장했다. 그러나 소비 관련 활동은 눈에 띄게 회복된 반면 여전히 인바운드 관광은 얼어붙어 경기회복은 제한적이다.
■ COVID-19 백신접종 배상 66건
총 hkd783만, 평균 1인당 hkd119,000 지급
10월 말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사례 537건이 백신보상기금에 접수됐다. 이중 66건이 승인되어 총 hkd783만이 지급됐다. 사망사례 17건은 승인되지 않았다. 승인된 사례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 입원, 마비증상, 심근염, 심낭염, 홍반 등의 부작용 사례이다. 187건은 처리중이고 148건은 기각되었다. 116건은 백신과 관련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66건의 총 보상액은 hkd783만으로 1인당 평균 hkd119,000이 지급됐다.
■ LeaveHomesafe 앱 의무사용
미사용시 hkd5,000 벌금-11월 1일부터
가짜앱으로 허위기록으로 5명 체포
어제 11월 1일부터 정부건물이나 공공병원 입장시 의무적으로 리브홈세이프 앱을 사용해 방문기록을 남겨야한다. 공공시장, 박물관, 공공도서관, 경찰서, 공립학교 입장시 의무적으로 앱을 사용해야한다. 분양소, 묘지, 쓰레기 수거장, 공중화장실에서는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행사장은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큐알 코드가 게시된다. 앱사용이 어려운 12세미만과 65세 이상 및 장애인은 해당구역 방문시 신분증을 제시해야하며 종이양식에 방문기록을 남겨야 한다.
어제 1일 오전 완차이 이민국 빌딩에서 리브홈세이프 앱을 허위로 사용한 5명이 체포됐다. 코로나 방역규칙에 따라 리브홈세이프홈 앱을 사용하지 않아 적발 시 hkd5,000 고정벌금이 부과되며 관련 법안에 따라 허위기재 및 허위도구 사용은 범죄행위로 최고 징역 14년형이 주어진다.
■ COVID-19 일일감염상황
11월 1일 보건센터 일일보고에 따르면 감염 확진 1건이 수입사례로 보고되었다. 확진자 1명은 예방접종을 받았다.
▲ 확진자 사례 총 1건 / 총 12,348건
- 지역감염 미출처 사례 0건
- 수입 사례 1건 : 사우디아라비아
▲ 치료 중 64명
▲ 사망자 213명
■ COVID-19 예방접종 센터 12월말에 폐쇄
일부만 운영, 미접종자는 예방접종 서둘러야
1일, 패트릭 닙 공무장관은 "부스터샷 3차 접종이 이 달 중순 경부터 시작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3차 접종 대상은 고위험 산업 종사자들과 면역력이 약한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닙 장관에 따르면 21개 지역사회 예방접종 센터는 오는 12월 말에 폐쇄될 예정이며 10곳 미만 접종센터에서 부스터샷 접종을 Nip은 10개 미만의 센터에서 추가 예방접종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역센터에서 워크인으로도 시노박 또는 바이오엔택 백신을 선택해서 접종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온라인 예약 : https://booking.covidvaccine.gov.hk/forms/index.jsp
■ 택시 불법운행 단속
최고 hkd10,000 벌금, 징역 6개월
교통경찰이 지난 목요일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동안 택시불법을 단속했다. 승객으로 가장해 추가요금 부과, 사업자등록증 미지참, 택시미터기 미작동 등의 위반을 적발하고 택기시가 4명을 기소됐다. 불법개조 혐의로 택시 4대는 견인조치 됐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요금과다징수, 승차거부 혐의로 유죄 판결 시 최고 hkd10,000 벌금, 징역 6개월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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