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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의 창] MPF 3탄 – MPF, 주재원 면제 요건과 조기 수령 절차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2-22 15: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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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많은 다국적 기업과 해외 인력들이 아시아의 허브인 홍콩에서 자리 잡기 위해 유입되고 있다. 외국인으로서 홍콩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홍콩 현지 채용을 통한 홍콩 회사 소속 외국인 근로자, 홍콩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자영업자, 해외 본사에 소속돼 홍콩 지사로 파견나와 일정 기간 근무하는 주재원이 있다. 이번 MPF 3탄에서는 주재원에 대한 MPF 가입과 면제 요건, 홍콩을 떠나 해외나 본국으로 이주 계획이 있는 이들이 이주하기 전에 MPF에 적립한 기여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논해 보겠다. 

 

■ 주재원의 MPF 가입과 면제 요건 및 수령 절차

 

▪ 주재원의 MPF 가입 및 면제

MPF 가입에 관한 면제 대상의 분류는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가 성립되어야 한다. 첫째, 13개월 미만의 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인 경우와 두 번째 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중 다른 국가의 연금에 가입해 있는 자이다. 즉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주재원의 경우에는 취업 비자 기간에 상관없이 MPF 가입에 대해 의무 사항이 아니다. 위의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면제 대상자는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면제가 된다. 따라서 13개월 이상 홍콩에서 일하면서 다른 나라의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주재원들은 홍콩에서 MPF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첫 계약서를 13개월 미만으로 작성해서 근무하다가 연장하게 되면 14개월째부터는 MPF에 가입해야 한다. 

 

▪ MPF를 가입한 주재원의 해외업무 계약 종료 시 한국으로 귀국할 때 적립된 MPF 찾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i) 홍콩 민정사무소에서 영구 출국 선언(Permanent Departure Declaration)

구비 서류: 

a. 여권

b. 홍콩 ID 카드

c. 청구 신청서(Claim Form)

d. 해외 거주 증명(Documentary proof) (예. 비행기표)

ii) 영구 출국 선언서를 MPF provider에 제출하며 MPF 미납금액 확인 

iii) MPF 미납금액이 없는 경우 적립액 수표 발급

 

■ MPF 조기 수령 절차

 

홍콩 규정에 따르면, 은퇴 후 MPF 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주들은 직원 급여의 일부를 적립하여 의무적 준비 기금에 보낸다. 65세가 되면 직원들은 MPF 적립금을 수령 할 수 있다. 수령 방법으로는 일시불 수령과 할부 수령이 있다. 하지만 65세가 되기 전에도 MPF 적립금을 조기 인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조기 인출 신청 조건

i) 조기 퇴직 신청(60세)

ii) 해외로 이주했거나 이주할 예정

iii) 의식을 잃어 깨어나지 않은 상태이거나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

- 신청인은 MPF–w(o)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MPF–w(sd2) 양식을 작성하여 특정 유형의 작업에 대한 영구적 부적격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iv) 불치병 진단

v) 소액 잔고 

- 개인이 5,000홍콩달러 이하의 잔고를 가지고 있을 시 그들은 일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하고 MPF 계좌에서 모든 돈을 인출 신청이 가능하다.

vi) MPF 신청자 사망

- 개인 대리인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 MPF 환급받을 수 있는 시기 

모든 직원들은 일단 퇴직하고 나면 적립된 혜택을 받기 시작한다. 홍콩에서는 정년이 65세로 정해져 있다. 다만 60세가 되면 조기 은퇴도 가능하다. 만약 가입자가 영구적으로 홍콩을 떠나서 외국으로 이주를 선언한다면, 개인들은 그들의 MPF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앞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조기 퇴직에 이르면 6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확히는 60세가 되고 일을 그만두면 자격이 된다. 물론, 일단 퇴직하고 MPF 적립금을 받기 시작하면 홍콩에서 어떤 형태로도 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 HSBC에서 MPF를 인출하는 방법 

HSBC는 MPF 기여금에 대해 부분 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퇴직 전 축적된 금액 중 건당 최소 HK$5,000씩 인출이 가능하다. 이는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의 재무기간 동안 최대 12회까지 무료로 인출 할 수 있다. 추가적인 Voluntary contributions과 Flexi-Contributions은 은퇴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단기 재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금원으로 간주하면 안된다. HSBC는 추가적인 Voluntary contributions과 Flexi-Contributions에서 자금을 회수하기 전에 은퇴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적 요구를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 MPF 조기 인출금 수령 절차

MPF에 적립된 총금액은 분할로 지급받거나 일시불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MPF에 기여금을 납부하던 가입자가 홍콩을 영구적으로 떠날 계획이라면 출국 전 세금 신고해야 한다. 영주권자로서 홍콩으로 다시 돌아와 취업하거나 정착할 생각이 없고 영구적으로 떠났거나 떠날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 또한 수탁자에게 홍콩 이외의 지역에 거주해도 좋다는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출발 전 절차]

▸퇴사 전 해외로 이주하는 직장인은 출국한 날 1개월 전까지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출발 예정일을 세무국에 통보한다. 전화, 이메일, 팩스로 가능하다.

-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다. 

- 세금 청산을 신속히 하기 위해 고용주로부터 IR56G, 급여 증명서, 모든 공제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해야 한다. 

 

▸사업주는 직원이 퇴사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IR56G 파일을 입수하여 직원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 직원에게 세금 통관 요건을 상기시켜줘야 한다. 

- IR56G가 제공된 날로부터 부서로부터 해제서가 발행될 때까지 1개월 동안 직원에 대한 모든 지급을 보류한다.

 

▸홍콩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 준수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고려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다.

- 파업 : 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각하고, 채권자에게 상환하고, 나머지 자산을 파트너나 주주에게 분배하기 위해 사업을 해산하는 것을 말한다.

- 휴면 상태 : 주어진 기간 내내 중요한 회계 거래가 없을 때, 즉 회계 기록에 항목이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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