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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뉴스]재무장관, 임대 유예 기간 연장 없음 발표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3-08 09:52:06
  • 수정 2022-03-08 1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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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찬 재무 장관은 지난달 예산안 발표 시 상업용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 임대료를 납부 하지 못 할 경우 3개월간 임대인이 임대 계약을 강제 해지 또는 서비스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했다. 또한 필요시 임대 보호 조치를 3개월 더 연장 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7() 3개월 유예 기간은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 재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집주인은 현재 COVID-19 발생 기간 동안 임대료를 체납한 사업체에 대해 퇴거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제안된 계획이 법률이 시행될 때 시작되는 3개월의 "보호 기간" 동안 이를 위반할 시 청구된 임대료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HK$50,000 상당의 금액이다. 3개월의 보호 기간이 끝나면 보호 장치가 있는지 여부를 국회의원들이 묻는 질문에 폴 찬 재무 장관은 정부가 더 이상 간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3개월의 보호 기간 동안 임대료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은 서로 다른 약정을 맺게 되어 3개월 보호 기간 이후에 대해선 엄격한 규제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날지 여부에 대해 임대료 면제를 입법화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재무 장관은 또한 회의에서 양보 협상 기회를 제공한 기간 동안 새로운 임차 계약을 체결한 집주인과 임차인에게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몇몇 의원들은 정부에 임대료 인하 정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지만 재무 장관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대적으로 더 공감하는 반면 다른 임대인은 확고하다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임대료 양보 비율을 지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하며 정부로서 이 문제에 대해 의미있게 방향을 잡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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