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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안내] RAT 코비드19 양성 판정자 온라인 신고 제도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3-15 12: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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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DH)의 건강보호센터(CHP)는 2022년 3월 7일부터 "신속 항원 검사를 사용하여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개인에 대한 신고 시스템"을 시작했다. 신속 항원 검사(RAT, Rapid Antigen Test)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해 직접 검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어 CHP가 전염병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위험 환자에게 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정부가 배포한 RAT든, 개인이 구매한 RAT든 상관없이 RAT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은 확진자로 간주되며 외출을 삼가야 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당일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보다 더 신속하게 돕기 위해 RAT 양성 결과를 등록하는 시스템을 출시했다. 개인은 시스템을 통해 RAT 세부 정보, 개인 정보, 가족 연락처 세부 정보, 증상 및 거주 환경 등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 RAT 양성 결과 등록 사이트 및 등록 절차 

웹사이트 : www.chp.gov.hk/ratp



■ 1차 보고 완료 후 절차

 

1차 보고를 완료한 해당 개인은 링크가 포함된 SMS를 받게 되며 링크를 사용하여 증빙 서류(RAT 결과 사진 및 신분 증명서)를 업로드해야 한다. 문서를 성공적으로 업로드한 후 링크를 통해 법률에 따라 CHP에서 발급한 격리 명령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제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CHP는 병원 당국(HA)의 의료 지원, 병원 입원, 지역사회 치료 시설 또는 지역사회 격리 시설(CIF)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수행한다. 보고된 정보에 따라 CHP는 SMS에 제공된 링크가 포함된 신원 확인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가족 연락처에도 SMS를 보낸다. 가족 연락처는 필요한 문서를 업로드한 후 링크를 통해 법률에 따라 CHP에서 발급한 격리 명령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관련 개인은 SMS 수신 후 24시간 이내에 증빙 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이를 이행 하지 못할 시 로그인이 무효화되고 링크가 있는 증빙 서류를 업로드할 수 없으며 CHP에서 발행한 격리 또는 격리 명령을 다운로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법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다시 보고할 수 없게 된다.

 

■ RAT 검사 결과 등록 할 시 지정 브랜드 아닌 제품도 사용 가능

 

현재 보고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은 특정 브랜드의 RAT(Rapid Antigen Test) 검사기로 수행되는 테스트에 국한되지 않는다. RAT 양성이 의심되는 경우, 일반인은 해당 RAT 검사기의 지침을 참조하거나 다른 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양성 결과가 나온 후에만 보고할 수 있다. 정부는 자체 테스트를 위해 다양한 대상 그룹에 무료 배포를 위해 총 10개 브랜드의 RAT 검사기를 조달했다. 관련 당국은 자체 테스트 버전 및 전문가용 버전을 포함한 이러한 검사기는 주요 시장(홍콩, 중국 본토, 유럽 및 미국 포함)의 것을 인정한다. 이 검사기에 대한 예비 평가도 CHP의 공중 보건 연구소 서비스 부서에서 수행하여 Omicron 변이체를 감지하는 데 효과적인지 확인한다. 시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정부는 조달 중에 관련 목록에 있는 전문가용 버전의 RAT 검사기를 제공하는 공급업체도 허용한다. 그러나 공급업체는 검사기가 동일한 테스트 표준(특이성 및 감도 측면에서 성능 포함)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자체 테스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개인은 RAT 검사기를 구입하기 전에 제품의 성능과 제한 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만료 날짜를 확인한다. 또한 인지도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테마별 홈페이지(www.coronavirus.gov.hk/rat/eng/rat.html)를 참고하기 바란다.

 

■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RAT 검사 결과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RAT 양성자에 대한 격리 및 검역 절차는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동일하다. 이는 정부가 앞서 코로나19 백신 2회 이상 접종한 경우 RAT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감염자 격리 조기 퇴원, 격리시설 퇴원 또는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조치에 대해 발표한 조치이다. CHP는 RAT 양성 검사 결과를 가진 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고하도록 권장한다.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자동화 시스템(1836 119)에 전화하여 신분증과 전화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CHP는 보고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나중에 관련자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다. 핫라인으로 접수된 사례는 담당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접수된 사례보다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 CHP는 일부 사례에 대해 무작위로 핵산 검사(PCR 테스트) 선정

 

RAT를 통해 양성 결과를 얻은 사람은 시스템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모든 보고는 검사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보고 해야 한다. 이후 CHP는 일부 감염자에 대해 무작위로 핵산 검사(PCR) 대상자를 선정한다. 검사는 사례를 보고한 거주지를 방문하여 확인을 위해 비강 스왑 샘플을 채취한다. 이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CHP는 무작위로 핵산 검사를 받도록 선택된 사람에게 통지하는 검사 계약자를 지정

▶ 검사 계약자는 관련자에게 전화를 걸어 CHP가 임명함을 분명히 밝히고 신고 시스템의 기록에 따라 관련자의 주소를 확인

▶ 검사 계약자는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택배 서비스를 통해 비강 면봉 자가 샘플링 키트의 방문 배송 준비

▶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배달원 사이의 대면 접촉을 방지하여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강 면봉 자가 샘플링 키트는 관련 사람의 거주지 외부에 배치

▶ 택배사는 배송 전에 관련자에게 전화를 걸어 예상 배송 시간 안내

▶ 관련자는 또한 택배가 출발한 후에만 비강 면봉 자가 샘플링 키트를 수집

▶ 택배 기사가 검체를 수집할 수 있도록 20분 이내에 집 밖에 수집된 검체와 함께 검체병을 놓아두어야 함

 

해당 관련자는 정부의 주제별 웹사이트와 내무부가 개설한 24시간 "StayHomeSafe" 핫라인(1833 019), 보건복지부 핫라인(1836 115)에서 전염병 정보 및 지원을 얻을 수 있다.

 

■ 관련자가 비강 면봉 자가 샘플링 키트를 받은 후 수행해야 할 지침

 

▶ 지침에 따라 비강을 면봉으로 점액을 채취한 표본을 수집

▶ 지시에 따라 온라인 등록을 하거나 등록 양식을 작성

▶ 관련자는 SMS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제공

▶ 등록 양식의 표본 번호가 표본 병의 표본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

  표본 번호를 기록하시오.

▶ 핵산 검사 수행을 위한 택배 수집을 위해 20분 안에 집 밖에 수집된 검체를 담은 검체 병두기

▶ 핵산 검사 결과가 포함된 SMS 알림을 수신한 상태로 보관

 

무작위 핵산 검사 대상자가 검사 계약자의 신원이 의심되는 경우, 검증을 위해 신고 시스템에 등록한 후 받은 참조 번호를 검사 계약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비강 면봉 자가 샘플링 키트에도 CHP 로고가 있다.

 

필수 검사 준비에 대한 모든 문의 CHP 핫라인 2125 1111 / 2125 1122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

 

■ 무작위 PCR 검사 통지 미준수 시 처벌 규정

 

정부는 CHP의 요청에 따라 무작위 PCR 검사를 받는 모든 개인에게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효과적으로 감염된 사람들을 조기에 식별하고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격리 또는 치료 방식을 용이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진중하게 관련자에 의한 의무 시험 통지 준수를 추적한다. 검사 통지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범법 행위로 간주되 HK$10,000의 고정 벌금이 부과될 것이다. 또한 해당인에게 의무 검사 명령이 발부될 것이다. 해당인은 지정된 시간 내 검사를 받도록 요구된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범법 행위에 해당되며 4급 벌금(HK$25,000)과 6개월 징역에 처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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