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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3) :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분리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5-20 11: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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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우리는 보통법(Common Law) 체계에서 사기를 포함한 형사사건이 왜 고소 취하가 불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홍콩과 같이 영국의 보통법 체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에서는 형사사건이 검찰 또는 경찰에게 고소/고발되어 넘어간 경우, 원고와 피고 개인들 사이의 합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고소 취하가 불가하며, 그 이유는 바로 형사죄라는 것이 반국가, 반인류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단순한 금전적인 보상 및 합의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보통법의 뿌리가 되는 영국에서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진행을 엄격히 분리하여 처리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형사소송의 목적과 민사소송의 목적이 뚜렷하게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의 목적은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한 행위를 한 사람을 벌(Punish)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징역(Imprisonment) 또는 벌금(fine)과 같은 처벌방법을 통해 잘못한 죄를 벌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민사소송의 목적은 하나의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어떠한 “잘못”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Compensation)을 하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상의 “잘못”은 통틀어 “Wrong”이라고 칭하는데, 이 포괄적인 단어는 계약 위반(Breach of Contract), 상해(Personal Injury) 등과 같은 민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와 형사의 차이는 소송과 판결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이러한 민형사 사건의 분리는 본 칼럼의 주제인 금융사기의 해결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의 사기 행각에 넘어가 자신의 계좌에서 10억 원이라는 돈을 사기꾼에게 잘못 송금한 경우, 우리는 자칫 경찰에 신고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여 사기꾼을 검거하고, 검찰 기소를 통해 형사재판에 넘어가면 자신의 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통법에서는 앞서 말한 민형사의 분리에 근거해 “형사”에 해당되는 행위는 형사재판을 통해 벌하고, “민사”에 해당되는 금전적 손해는 별도의 민사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즉, 하나의 사기사건 해결을 위해서 검찰(Department of Justice)은 “형사” 요소에 해당하는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돈을 찾아오기 위하여 “민사” 요소에 해당하는 민사재판을 따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홍콩에서는 금융사기와 같이 금전적 손해가 동반하는 사건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돈을 찾기 위해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통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기행각을 벌인 사기꾼은 민사소송을 통해 훔쳐 간 손해 금액을 전액 보상하고 되돌려 주었다 하더라도 “형사” 요소에 대한 추가 재판을 받아야 하며, 손해 배상과는 별개로 추가 형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칼럼에서는 실제 금융사기에 피해를 본 경우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주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는 홍콩의 법정 변호사 (Barrister)로, 기업회생 및 파산절차,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해외 분쟁에서 홍콩법 및 영국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인수합병, 합작투자, 금융, 증권, 지식재산권, 통상무역, 기업형사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건설, 에너지, 조선, 해양, IT, 통신 사건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내 고객 또는 로펌들의 각종 사건들을 수행, 대리하고 있으며, 분쟁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자문 및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이나 한국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이메일: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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