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6호, 10월19일]
중국은 기내에서 허락을 받지 않은 자리이동을 포함한 승객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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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호, 10월19일]
중국은 기내에서 허락을 받지 않은 자리이동을 포함한 승객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중국민영항공총국은 12일 비행기 안전운항을 위한 이런 내용의 규정을 마련해 국무원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승객들은 빈자리가 있다고 해서 임의로 자리를 바꿀 수 없으며 자리를 바꾸려 할 경우 승무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이는 비상 상황시 비행기의 균형 유지와 비상구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총국은 설명했다.
또 비행기 이착륙 시 혹은 난기류를 만났을 때 자리를 떠나거나 상단의 짐칸을 여는 행위도 규정위반 행위로 간주돼 500위안(6만원)에서 1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정해진 무게 이상의 가방을 들고 기내로 들어올 수 없으며 허가받지 않은 음주나 기내 흡연은 금지사항이다. 휴대전화와 랩탑 등을 기내에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항공당국은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한 이후 승무원이 승객의 규정 위반사실을 보고해오면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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