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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NY, 소액 결제에서 기업 대출로 시범 운영 확대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6-17 09:14:56
  • 수정 2022-06-24 17: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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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보안 우려에 ‘中 e-CNY 결제 앱 퇴출’ 법안 발의


디지털 통화 전자 결제(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DCEP)의 선두주자인 중국 정부가 소매 영역에서의 디지털 위안화(e-CNY) 시범 운영을 넘어 중소기업의 대금 결제, 대출, 세금 납부 등 그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최소 3개 이상의 도시에서 중소기업에게 e-CNY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는 장쑤성 쑤저우에서 한 콘크리트 생산업체가 중국농업은행으로부터 e-CNY로 150만 위안 상당을 대출받아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전했다. 푸젠성 샤먼의 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도 이달 초 소액 대출 신용 업체 청타이(Cheng Tai)로부터 e-CNY로 9만 위안을 대출받았으며, 4월에는 산둥성 칭다오의 한 숙박업체가 또 다른 소액 대출 금융 기관으로부터 e-CNY으로 9만 위안을 대출받은 것으로 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그동안 주로 소액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e-CNY는 전통 은행의 대출 서비스보다 빠르며 무엇보다 수수료가 없어 대출이 필요하지만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의 대출 서비스 외에도 충칭에서는 세금 납부 목적으로도 e-CNY 사용을 시범 운영 중이다. 충칭의 인테리어 업체 성샹(Sheng Xiang)이 중국공상은행을 통해 개설한 e-CNY 전자지갑을 이용하여 세금 3,009위안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밍(Zhang Ming) 핑안증권(Ping An Securities) 수석 경제학자는 “현재까지 DCEP 시범 운영을 주로 소매 결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를 기업 부문으로 확대될 것이다. 만약 e-CNY가 중소기업 대출 등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면, 기업들은 더 정확하고 편리한 금융 관리 도구를 얻게 될 것이며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컨설팅 업체 보통(BoTong Analysys)의 왕펑보(Wang Pengbo) 애널리스트는 “수억 명의 개인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것보다 기업에 e-CNY를 홍보하는 것이 더 쉽고 빠르다. 기업과 개인 소비자 모두 e-CNY의 추적성과 빠른 결제라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 기업은 e-CNY를 이용한 대출, 보험, 결제 등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 소비자는 주로 쇼핑이나 외식에 e-CNY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10월 이후 선전, 쑤저우, 베이징, 홍콩 등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위안화 공개 시범 운영을 실시 중이다. e-CNY 보급 촉진을 위해 대대적인 협업도 진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선전에서 배달 서비스 업체 메이퇀(Meituan)과의 협력을 통해 3천만 위안 상당의 e-CNY 바우처를 배포했다. 이 e-CNY를 이용해 메이퇀 앱 또는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식료품, 음식 배달, 자전거 대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 추진에 발 벗고 나선 배경에는 e-CNY를 빠르게 추진함으로써 미국 달러 패권주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국제결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중국 은행 계좌가 없는 외국인 방문객을 상대로 e-CNY 홍보에 열을 올렸다. 그동안 중국 내 주요 도시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해오던 시범 사업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첫 시도였다

 

중국의 공격적인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 시도에 미국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로버트 그린(Robert Green) 전 미 재무부 수석 고문은 e-CNY가 미국의 금융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잠재적 기능을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마이코 루비오(Marco Rubio) 등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이 e-CNY의 미국 내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사람들의 금융 활동을 감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권위주의적 디지털 통화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으로, 중국의 디지털 통화 결제 시스템인 e-CNY를 미국 앱스토어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랜 e-CNY 시범 운영에도 중국 정부는 아직 e-CNY의 공식 출시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에서 e-CNY가 사용된 곳은 808만 곳, 전자지갑 수는 2억 6,100만 개, 거래 금액은 875억 위안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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