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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4) : 소송의 리스크(RISK)와 해결책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7-01 10:00:35
  • 수정 2022-07-08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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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보통법 (Common Law) 체계에서의 사기 사건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분리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홍콩은 지난 10년간 온라인 금융사기가 7배나 늘었습니다. 2021년에는 16,159건, 손해액만 무려 30억 홍콩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4,9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일으켰습니다. 금융사기의 성격도 제각각입니다.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이라고 하는 남녀관계를 이용한 금융사기, 투자와 관련된 폰지 사기(Ponzi Scheme), 국제 물품 매매(International Sale of Goods)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손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를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사기행각에 손해를 본 의뢰인 분들께서 통상 궁금해하시는 질문은 어떻게 손해 금액을 찾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어떻게 사기꾼들을 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논하였듯 사기꾼을 벌하기 위해 밟아야 할 절차는 간단합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인 경찰에게 고소하거나, 또는 변호인을 통한 대리 고발을 통해 사기 사건을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홍콩의 검찰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직접적인 고소, 고발은 불가합니다.) 이후 경찰의 수사가 끝나면 홍콩의 검찰(Department of Justice)에서 기소를 결정할 문제이며, 기소 결정이 나면 형사소송을 진행, 유죄 판결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소송은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민사소송의 목적은 잃어버린 돈을 찾아오는 데 있습니다만, 사기로 인해 이미 금전적 손해를 본 상황에서 추가로 변호 비용까지 지출되는 금전적 부담이 없을 수 없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지 않은 이상 변호사 비용은 어느 사건에서나 의뢰인에게는 부담입니다. 또, 소송을 통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사기꾼의 계좌가 비어있다거나 이미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은닉한 경우에는 승소 판결문의 집행이 불가하므로, 결국 변호 비용만 지출하고 돈은 못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산업에서는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통틀어 “Litigation Risk”, 즉 “소송 리스크”라고 하며, 의뢰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금전적 리스크(Financial Risk)”라고 정의합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이러한 “금전적 리스크”가 소송 전략에 있어서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소송과 같은 분쟁에서는 관할(Jurisdiction)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한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소송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합의(Settlement)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소송이라는 것도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며,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지, 아니면 합의 또는 포기를 하고 끝낼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사기 사건에서는 합의도, 포기도 어렵습니다. 첫째, 자신의 돈을 훔쳐 간 사기꾼의 이름과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합의를 시도조차 하기도 어려우며, 애초에 사기행각이 목적인 상대와의 합의는 불가합니다. 둘째, 사기꾼의 은행 계좌에 자신의 돈이 남아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상대방의 은행 계좌 내역을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홍콩은 개인정보법이 강화된 관할로, 상대방의 계좌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시작하기 전 취할 수 있는 법률상의 해결책이 있는데, 바로 법원 명령을 통한 정보공개 명령(Discovery Order) 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사기꾼의 계좌에 돈이 남아있는지를 알아보는 절차로, 사기꾼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은행을 상대로 진행하는 예비 절차(Interlocutory)입니다.

 

법원의 정보공개 명령을 받아 사기꾼의 은행 계좌정보를 받아보고, 아직 돈이 남아있다면 재빠르게 계좌 동결(Asset Freezing Order)을 진행합니다. 사기꾼의 계좌를 동결하여 의뢰인 분들의 돈을 소멸하거나 은닉할 수 없게 안전장치를 해 두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본 법률 칼럼에서는 앞서 말한 정보 공개 명령을 받는 절차부터 피고의 계좌를 동결하는 절차, 그리고 승소 후 자산을 찾아오는 절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주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는 홍콩의 법정 변호사 (Barrister)로, 기업회생 및 파산절차,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해외 분쟁에서 홍콩법 및 영국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인수합병, 합작투자, 금융, 증권, 지식재산권, 통상무역, 기업형사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건설, 에너지, 조선, 해양, IT, 통신 사건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내 고객 또는 로펌들의 각종 사건들을 수행, 대리하고 있으며, 분쟁 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자문 및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이메일: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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