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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 (7) 자산동결(Asset-Freezing) 절차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8-12 12:19:33
  • 수정 2022-08-12 14: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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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주 칼럼에서는 금융사기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정보공개명령(Disclosure Order)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국이나 홍콩과 같은 보통법 체계의 나라들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해 사기꾼의 은행정보를 쉽게 알아 올 수 없고, 따라서 원칙상 법원의 정보공개명령을 교부받아야만 비로소 피고의 자산 보유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의 정보공개명령을 통해 피고(사기꾼)의 은행 계좌에 돈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진행하는 절차는 보통 자산동결(Asset-Freezing) 절차입니다. 자산동결이란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유용할 수 없게 하는 강제적 법원 명령으로, 쉽게 말하면 가처분(Injunction)에 해당됩니다. 금융사기 사건에서 강제적 자산동결을 진행하는 이유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고(또는 사기꾼)이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 또는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통법에서 말하는 자산동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소유권(Proprietary Right)에 근거한 가처분 신청이고, 두 번째는 자산보유형 가처분(Mareva Injunction)입니다.

 

소유권의 근거한 일명 “소유권 가처분”(Proprietary Injunction)은 말 그대로 원고의 자산을 피고가 어떠한 법적인 근거나 권한 없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즉 금융사기와 같은 사건에서 피고의 사기나 거짓으로 인해 원고가 소유한 자산을 피고가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처분 신청을 통해 피고의 자산을 동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산보유형” 가처분은 피고가 소유한 자산이 원고의 자산은 아니지만, 승소시 법원판결문 집행을 위해 피고의 자산을 동결할 필요가 있을 시 신청 가능한 가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와 원고 사이에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고 측의 패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피고가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자산을 소멸 또는 은닉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자산보호형” 가처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자산동결은 법리적 성격은 다르지만, 판결문의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금융사기와 같은 사건들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자산을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올바른 가처분 신청은 “소유권 가처분”입니다. 이는 2013년 홍콩 고등법원 판례 Zimmer Sweden v KPN Hong Kong (사건번호: HCA 2264/2013)에서도 다뤄진 바 있는데, 해당 판례에서 판사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근거는 피고가 불법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처분의 성격은 소유권 가처분이며, 자산보유형 가처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같은 자산동결이라도 가처분 신청 시 올바른 법리를 적용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틀린 법리를 적용한 신청은 한시가 급한 금융사기와 같은 사건에서 가처분 신청이 반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자산동결 명령은 꼭 법원의 봉인(Seal)을 받아 빠르게 피고 측 은행에 전달해야 하는데, 이는 피고 측 자산을 보유한 쪽이 피고 자신이 아니라 피고를 대신해 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이기 때문입니다. 즉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산동결 명령을 제 3자인 은행에게 전달하여,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빼어갈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는 자산 동결에 필요한 사실적 요소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주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는 홍콩의 법정 변호사 (Barrister)로, 기업회생 및 파산절차,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해외 분쟁에서 홍콩법 및 영국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인수합병, 합작투자, 금융, 증권, 지식재산권, 통상무역, 기업형사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건설, 에너지, 조선, 해양, IT, 통신 사건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내 고객 또는 로펌들의 각종 사건들을 수행, 대리하고 있으며, 분쟁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자문 및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이메일: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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