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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 국적 포기 기한 연장, 개정안 통과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9-09 10:11:50
  • 수정 2022-09-09 11: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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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사유’ 있으면 한국 국적 포기 언제든 가능해져
  • 10월 1일부터 시행


지난 9월 1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재적 의원 257명 중 찬성 25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국적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 판결을 따르는 후속 입법이다. 

 

기존 국적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이고 남자일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사유를 불문하고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국적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문제가 되는 법률조항을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3개월 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국적이탈의 신고제도 외에 예외적인 국적이탈의 허가 절차를 새로 마련하며,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구제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또한 법무부 장관에게는 신청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경위 등을 고려해 한국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 국적 포기 허가를 거부하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적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는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을 경우가 포함됐다. 그동안 미국 한인 사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인하여 연방공무원 임용, 미군 입대, 미군 사관학교 입학 등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도 신고 기한을 놓쳐 20년간 국적 포기를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국적 이탈 허가를 받으려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허가까지 받아야 해, 복수국적자가 아님을 급하게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법이 한인 2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 호적에 올라가 있고, 해외에서 오래 거주했을 경우 언제든 간단한 절차를 통해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추가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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