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동주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 (10) 결론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9-23 10:14:28
  • 수정 2022-09-23 11:25:27
기사수정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10주간 본 법률칼럼에서는 영국이나 홍콩과 같은 보통법(Common Law) 국가들에서 금융사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과 절차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기사건에서는 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분리되는지, 그리고 사기로 잃어버린 의뢰인의 돈을 찾아오기 위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민사 법률절차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융사기와 같은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자산 회수(Asset Recovery)보다는 자산 동결(Asset-Freezing)인데, 이는 재판에서의 승소 후 잃어버린 돈을 찾아오기 위한 판결문 집행을 사전에 보증하기 위함이며, 금융사기와 같은 사건에서는 통상 피고인 사기꾼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재판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빠른 민사 자산동결을 통해 피고(사기꾼)의 계좌를 동결한 경우에는 피고의 계좌에서 입출금이 불가해지므로 원고(피해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이후 승소율이 높은 본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 사기꾼의 계좌에 불법으로 예치된 범죄 수익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또, 승소 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교부 받은 후 바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Garnishee Order(가니쉬 오더)라고 하는 채권차압명령을 법원으로부터 추가로 받아 피고 사기꾼의 거래은행을 상대로 승소판결문을 집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난 10주간 정리해본 금융사기 사건 해결 방안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항상 쉽고 빠르게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빠른 민사 법무를 통해 피고의 은행계좌를 동결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상 존재하는 방어(Defence)가 성립되어 계좌 동결이 불가하거나 사건의 재빠른 해결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최근 가상화폐(Cryptocurrency)를 사용한 금융사기에서는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피고의 은행계좌에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 존재하는 사기꾼의 가상화폐 지갑(Crypto Wallet)에 돈을 넣은 경우가 많아 해당 계좌를 동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통법에서 이해하는 사법(Private Law) 이론에서 Restitution(반환)이라고 하는 법리 계통을 보면 여러가지 법률상의 방어논리가 존재하는데, 이 방어논리들은 본 칼럼의 주제인 금융사기 사건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어권으로, 피고가 이러한 방어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빠른 사건 해결이 어려워 장기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방어권은 “Change of Position”, 즉 “상황변화”라는 방어권인데, 이는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인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사기꾼의 계좌에 넣은 것이 아니라 사기꾼의 지시에 따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제3자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경우 발생합니다. 즉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제3자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고, 그 3자를 상대로 2차 사기행각을 벌여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수법인데, 1차 피해자인 의뢰인의 경우에는 사기꾼의 신분과 개인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받은 제3자를 상대로 밖에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그 3자 역시도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므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의뢰인의 돈을 받은 제3자가 Restitution(반환) 법리에 의해 그 돈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3자도 사기 당하거나 다른 사유로 그 돈을 다른 곳에 송금한 경우 그 3자의 “상황이 변화”(Change of Position), 즉 3자 역시도 피해자가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어 방어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다 장기적인 재판을 통해 제3자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해야 하며, 동시에 자산 추적 (Tracing)을 통해 제3자가 사기를 당해 돈을 송금한 계좌의 예금주를 알아내는 업무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 금융사기와 관련된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칼럼들에서 보다 자세하게 관련 법리들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는 홍콩의 법정 변호사 (Barrister)로, 기업회생 및 파산절차,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해외 분쟁에서 홍콩법 및 영국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인수합병, 합작투자, 금융, 증권, 지식재산권, 통상무역, 기업형사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건설, 에너지, 조선, 해양, IT, 통신 사건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내 고객 또는 로펌들의 각종 사건들을 수행, 대리하고 있으며, 분쟁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자문 및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이메일: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0
스탬포드2
홍콩 미술 여행
홍콩영화 향유기
굽네홍콩_GoobneKK
신세계
NRG_TAEKWONDO KOREA
유니월드gif
aci월드와이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