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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99주 손해배상액(Damages)과 계약법(Contract Law)(2)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11-04 10:57:05
  • 수정 2024-03-06 15: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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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영국, 홍콩과 같은 보통법 체계(Common Law)의 국가들에서 계약 위반시 발생하는 손해액(Damages)을 측정하는 방법과 또 이와 관련된 계약법 법리(Legal Principle)가 왜 때로는 합당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보통법에서는 계약이 위반된 경우 위반된 계약 내용의 ‘금전적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고 법원은 강제로 계약의 이행을 명령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비자가 저녁 7시에 전화로 2만원짜리 피자 한 판을 주문한 경우, 소비자는 피자 한 판의 가격인 2만원을 지불하고 피자가게는 피자를 만들어 소비자의 집까지 배달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자가게가 주문받은 사실을 망각하고 피자를 배달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1)계약 내용 그대로 강제로 피자를 만들어 배달하게 하거나 

또는 (2)피자의 금전적 가치(2만원)를 소비자에게 보상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법의 손해배상 법리에서는 대부분 (2)번 즉, 위반된 계약 내용의 ‘금전적 가치’를 보상하게 합니다.

 

보통 법학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보상원리를 ‘Specific Performance(특정 이행)’ 그리고 ‘Compensation(보상)’이라고 하는데 Specific Performance(특정 이행)이란 앞서 말한 예에서 (1)번 강제적 계약 이행에 해당되는 것이고 Compensation(보상)이란 (2)번 즉, ‘금전적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 위반 시 피고 측이 보상해야 하는 것은 이행되지 않은 계약 내용의 ‘금전적 가치’ 즉 Damages(손해액)을 원고에게 지불하는 것이며 이것이 계약법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손해배상 법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리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 법원은 예외적으로 ‘특정 이행’을 명령하기도 하는데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1)부동산 매매(Sale of Land) (2)주식 매매(Shares) 그리고 (3)예술품의 거래 등입니다. 이 세가지 항목들의 공통점은 바로 ‘유일성(Uniqueness)’입니다. 즉 세상에 하나 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므로 이러한 물건들을 매매하기로 하였으나 계약 위반으로 거래가 무산된 경우 법원은 ‘특정 이행’을 통해 강제로 거래를 진행하게 합니다.

 

피자와 같은 음식의 경우에는 계약이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2만원을 보상받아 

그 돈으로 2만원 상당의 다른 피자를 사 먹을 수 있지만 땅이나 그림, 주식과 같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들은 돈으로 그 대체물품(Substitute)을 살 수가 없으므로 ‘금전적 가치’를 보상하게 하기보다는 ‘특정 이행’을 통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즉 지난주 칼럼에서 말한 예에서 반 고흐(Van Gogh)의 그림을 20억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이후 그 계약이 위반된 경우, 법원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20억원을 지불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Specific Performance)하라고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의 근거는 ‘금전적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 충분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인데 이는 손해배상 법리의 적용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해결책이며 무엇보다 사법(Private Law)에서 중요시 여기는 ‘정의로운 결과(Just Result)’의 우선권에 근거한 법리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법에서 정의하는 손해배상액의 기본적 법리는 이행되지 않은 계약의 ‘금전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특정 이행’이라는 법리를 적용해 계약을 강제로 이행시키는 것입니다. 

 

이동주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는 홍콩의 법정 변호사 (Barrister)로, 기업회생 및 파산절차,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해외 분쟁에서 홍콩법 및 영국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인수합병, 합작투자, 금융, 증권, 지식재산권, 통상무역, 기업형사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건설, 에너지, 조선, 해양, IT, 통신 사건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내 고객 또는 로펌들의 각종 사건들을 수행, 대리하고 있으며, 분쟁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자문 및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이메일: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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