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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안내] 홍콩 코로나19 확진자 방역 정책(2022.12.29. 현재)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12-30 18: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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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정책 변경 사항 ]

☞ Government adjusts local anti-epidemic measures (info.gov.hk)


[ 주요 변경 사항 ]


1. 밀접접촉자는 더 이상 격리 의무 없음(기존 자가격리중인 밀접접촉자는 즉시 격리 해제


2. 확진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온라인 등록 후 자가격리 및 최소 4, 5일차 연속 RAT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음성 시 격리 해제)



1. RAT 또는 PCR검사 후 코로나19 양성판정나오는 경우


대상 : 홍콩에 체류 중인 모든 사람

1) 홍콩정부에 코로나19 확진 신고

- RAT 자가진단키트 확진 신고 사이트(https://www.chp.gov.hk/ratp/)

- PCR 검사 확진 신고 사이트(https://www.chp.gov.hk/cdpi/)


2) 검사한 다음날을 1일로 최소 5일 간 격리

- 격리 4일차와 5일차에 RAT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될 시 5일차에 격리해제

- 하루라도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틀 연속 음성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계속 유지


3) 격리 장소 

- 거주지내 방, 화장실 2개 이상으로 자가격리가 가능한 경우 자가격리 가능

-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홍콩정부 격리시설로 이동 격리(비용 무료)

-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는 본인이 예약한 숙소가 격리가 가능한 경우 숙소 내 격리 가능(비용 본인 부담), 본인이 예약한 숙소가 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홍콩정부 격리시설로 이동(비용 무료)

* 확진된 경우 격리 가능 숙소(https://www.coronavirus.gov.hk/pdf/List_of_Hotels_&_Guesthouses_Accepting_In-situ_Isolation_EN.pdf)


4)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격리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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