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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유심 실명 등록 의무화
  • 위클리홍콩
  • 등록 2023-02-24 13: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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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록 시 서비스 제한돼


휴대폰 유심 실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23일(목)부터 온라인 뱅킹, 통화, 문자를 포함한 모든 이동통신 서비스가 중지된다. 또한 로그인 인증을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한 서비스도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홍콩의 일부 은행은 고객들에게 실명 등록된 유심이 없으면 계좌에 로그인하는 데 필요한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하므로, 온라인 뱅킹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유심 등록 전기통신 규정’은 2021년 1월 상업경제개발국이 범죄 단속을 이유로 처음 제안해,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돼, 실명 등록은 2022년 3월부터 시작됐다. 상업경제개발국은 범죄자들이 적발을 피하고자 익명의 유심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실명 등록 의무화가 범죄행위 단속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3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선불 유심은 온라인 또는 통신사 매장에서 실명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실명, 생년월일 및 홍콩 ID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한 사람이 최대 10개의 유심을 등록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이후 발급된 모든 유심은 이미 해당 규정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통신사를 통해 이동통신 요금제 가입자도 통신사를 바꾸거나 전화번호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재등록할 필요가 없다. 

 

통신 당국의 렁 충인(Leung Chung-yin) 사무총장은 약 1,200만 개의 유심이 실명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타인의 정보로 등록된 유심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절도 조례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범죄 조례에 따라 허위 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타인의 정보로 등록된 유심을 홍보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경찰에 수사 의뢰되었으며, 당국은 유사한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경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렁 사무총장은 주민들에게 통신사에 연락해 본인의 유심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경우 재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이 홍콩 시민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관련 감시와 통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2021년, 소니 아우(Sonny Au) 당시 안보 차관은 2019년 민주화 운동과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유심 실명 등록제가 시행되느냐는 질문에 해당 정책은 증가하는 조직범죄와 사기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밝혔다. 그는 실명 등록이 되지 않은 유심이 장착된 전화기가 원격으로 사제 폭탄을 터뜨리는 데 사용되었다고 밝히며, 미등록 유심이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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