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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정부, 회사법 개정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6-11-09 11: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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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9호, 11월11일]   홍콩 정부가 9000만HK달러를 투자해 공사(公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제149호, 11월11일]

  홍콩 정부가 9000만HK달러를 투자해 공사(公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새 법에는 회계감사인의 권한 확대, 재무신고 부정 벌칙 강화, 주식 상장 규정 법령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재경사무고무국과 회사법개혁위원회의 협의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2012년의 시행을 목표로 정하고 내년 제1/4분기에 약 3개월 동안 자문을 구할 방침이다.

  2일자 홍콩경제일보에 의하면, 법 개정의 주된 내용은 회계감사인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대상을 이사에서 종업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이사회는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한 회계장부와 재무보고의 정확성을 보증하는 성명 발표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현행 조례에서도 이사가 회계장부의 책임이나 재무상황을 정직하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이사의 책임강화를 도모할 수 있어 주주이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 회사 상장규정 법제화
  이사의 책임강화 이외에, 비즈니스 환경의 향상에 따라 홍콩의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법개정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현행법에서는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 연차총회를 그 필요성이 낮은 개인기업에 대해서는 횟수를 줄인다.  또 재무신고 수속도 간소화한다.

  상장기업의 80%가 홍콩에 등록되지 않은 것에 관해, 재경사무고무국(財經事務庫務局)의 양지인(粱志仁)부비서장은 "우리 정부와 증권선물위원회(SFC)는 현재까지 회사 상장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 하지 않았으나, 일부의 상장규정을 법률로 조문화 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상장 가격이나 재무내용 등이 포함되며, 위반시 형사사건으로서 처리한다는 새로운 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 부비서장은 또 "이번 법령에 관한 개정은 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이며, 전면 개정은 아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받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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