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인상공회] 추석 맞이 ‘Mid-Autumn K-Festival Week’ 센트럴 마켓서 화려한 개막
홍콩한인상공회(회장 김준회)가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홍콩지사와 공동 주최하는 「Mid-Autumn K-Festival Week : Taste, Shop & Experience Korea in Central Market」 행사가 2026년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홍콩 센트럴 마켓(Central Market)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정부의 ‘K-이니셔티브’에 부합하여 기획된 이번 행사는 한국과 ...
[해외 교민을 위한 한국 세무상식] - 거주자 · 비거주자 세법상 정의 및 판정 기준 -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부터 세무 칼럼을 통해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입니다. 먼저 해외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지면을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법인 호연은 국세청 및 금융·조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
[NRG 태권도] 홍콩 센트럴에 울린 태권도 기합 소리 -NRG 태권도 시범단, 'Mid-Autumn K-Festival' 개막 장식
지난 9월 22일, 홍콩한인상공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홍콩지사가 공동 주최한 「Mid-Autumn K-Festival Week : Taste, Shop & Experience Korea in Central Market」 행사가 홍콩 센트럴마켓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이날 개막식의 식전행사로 홍콩 내 대표 태권도 교육기관인 NRG 태권도(관장 노래) 시범단의 ‘태권도 퍼포먼스’가 펼쳐져 현장 참석...
★ 주요 업데이트 ★ |
1. 홍콩비거주자(무비자 관광객 등)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가능 2. 입경 전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이어야 입국 가능 - 검사 결과를 사진 찍어 두고 90일간 보관할 것(방역 담당 공무원 등이 요구시 제시 의무) - 입경 전 온라인 건강상태신고서(☞ Health & Quarantine Information Declaration)작성 권고(작성하지 않더라고 처벌 등은 없음) 3. 홍콩 입국 후 코로나19 관련 의무 검사 및 확진시 격리 의무제도 폐지 4. 홍콩 실내외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3.1(수)부터) |
1. 홍콩 입국 전
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해외(중국, 마카오 제외)지역 또는 대만에서 홍콩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
1) 코로나19 음성확인서
- 24시간 내 검사한 신속항원검사(RAT) 자가진단키트 음성 결과 또는 48시간 내 검사한 PCR 검사 음성 결과
- RAT 자가진단키트로 검사시 본인이 직접 구매한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하여 이름, 검사한 시간 및 날짜, 검사 결과(한 줄)가 표시되도록 사진으로 찍어서 소지하시면 됩니다. 홍콩정부는 검사사진을 최소 90일 보관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홍콩 입국시 방역 담당 공무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코로나19 음성결과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2) 홍콩정부 건강상태 신고서 작성(권고사항으로 미작성시 처벌 등은 없음)
- 본인의 개인정보, 여행정보, 코로나19 확진 기록,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록 등을 작성
※ 건강상태 신고서 작성 링크(https://www.chp.gov.hk/hdf/)
※ 건강상태 신고서 작성은 권고사항으로 의무는 아니며, 본인의 판단에 따라 작성 가능
나. 중국(마카오 포함)에서 홍콩을 단기간 방문하는 홍콩 비거주자(관광객 등)
- 홍콩 입경시 코로나19검사, 온라인 방문예약 등 관련 절차 모두 폐지(2.6(월)부터)
- 중국 재입국시 유효한 비자 소지 필수
※ 중국 단수비자 소지자는 홍콩방문 후 중국으로 재입국 불가
2. 홍콩 입경 후
1) 홍콩내 실내외 마스크 착용 해제
- 실내외,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 병원, 요양원 등 방문시에는 마스크 필수 착용
2) 홍콩 입경 후 입경 당일(0일)부터 입경 5일차까지 매일 RAT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권고(검사하지 않더라도 처벌 등이 없음)
- RAT 자가진단키트는 본인이 직접 구매하여 검사
- 검사결과를 홍콩정부 사이트에 등록 권고(https://nhqsdata.hqss.ogcio.gov.hk/ibt/#/login)
3.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1) 홍콩정부에 신고하거나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의무 없음
2) 무증상인 경우 일반 외출, 출근 등 모두 가능함.
- 유증상인 경우 학생은 음성확인시까지 등교 불가, 직장인은 근무지 방침에 따라 출근 가능
※ 홍콩병원관리국 진료소 안내 : https://www.ha.org.hk/haho/ho/cc/GOPC_Arg_covid_en.pdf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의사 리스트 : https://www.coronavirus.gov.hk/pdf/tp_pd_antiviral.pdf
- 치료제 처방시 홍콩 비거주자(관광객 등) 자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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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홍콩 정부의 방역 정책 관련 중요 발표사항을 정리하여 코로나19 공지사항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홍콩정부는 방역 정책을 수시로 강화 또는 완화하고 있어 변동사항이 실시간으로 공지사항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주홍콩총영사관은 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콩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위 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셨더라도, 반드시 홍콩정부 방역정책 웹사이트(☞ COVID-19 Thematic Website - Inbound Travel (coronavirus.gov.hk))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총영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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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65&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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