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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생활 100배 즐기기 - 홍콩에서의 세금(근로 소득세)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6-11-09 15: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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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9호, 11월10일]   홍콩의 근로소득세는 비교적 저세율이지만 소득의 원천이 홍콩일 경우 홍콩에 살든 해외에 살든 납세하지 않으면..
[제149호, 11월10일]

  홍콩의 근로소득세는 비교적 저세율이지만 소득의 원천이 홍콩일 경우 홍콩에 살든 해외에 살든 납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급여체계는 일 년에 한번 자신이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커서 지불할 수 없는 사람도 있으므로 따로 세금용 저축을 해두는 것이 좋다.


납세
   먼저 세무국 으로부터 신고용지(BIR60)가 들어있는 녹색 우편이 회사로 우송돼 온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소득자는 고용자로부터 1년간의 소득을 적어 놓은 분홍색 종이를 받는다.  소득자는 그것을 토대로 신고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해서 세무국에 송부한다.

  그 후 세무국은 신고용지를 기본으로 소득자의 납세금액을 산출하며, 그 금액과 납세기간이 적힌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이 납세통지서가 자신에게 오기 까지는 신고용지를 제출한 후 수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만일 납세액에 의문이 있다면 완차이에 있는 세무국으로 직접 가서 납세액의 근거를 설명해주도록 요청한다.  납세액에 이의가 없으면 우체국, 은행의 ATM, 수표 등으로 지불을 한다.  한 회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게 느껴지면 2회로 나누어서 지불해도 된다.   정해진 기한 내에 납세를 하지 않으면 추징금이 붙고, 납세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 대상이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세금 지불을 위해서 세금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이자가 붙어 오히려 납세액보다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고려해 봐야한다.


세액 산출
  세액의 산출방법은 표준과세와 누진과세의 2종류가 있다.  세무국은 납세액을 산출 할 때 낮은 금액의 과세방법을 채용한다.  그리고 산출한 금액을 소득자에게 통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세율
  표준과세는 일률 16%로, 나중에 신고하는 각종 공제는 수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한편 누진과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최초의 HK$30,000 까지 --- 2%
■ 다음의 HK$30,000(총 HK$60,000) 까지 --- 8%
■ 다음의 HK$30,000(총 HK$90,000) 까지 --- 14%
■ 그 이상 --- 20%


각종 공제
  홍콩의 세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공제가 있어 우대받을 수 있다.

■ 기초 공제 --- HK$100,000
■ 단친가정 공제--- HK$100,000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배우자 없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경우)
■ 기혼자의 공제(배우자에게 소득이 없는 것이 조건) --- HK$200,000
■ 자녀가 있는 경우의 공제(18세 미만, 학생은 25세 미만 까지, 또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 ---각 HK$40,000
■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공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 HK$60,000
    따로 살고 있는 경우 --- HK$30,000
■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공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 HK$30,000
    따로 살고 있는 경우 --- HK$15,000
■형제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공제 --- HK30,000
■ 신체 장애자 --- HK$60,000


귀국할 경우에도 세금 정산이 필요하다.
  고국으로 귀국하게 될 경우 노사 쌍방 세금의 정산을 위해 어느 정도 해둬야 할 것들이 있다.  그것을 해두지 않으면 세금 정산이 해결 될 때까지 출국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고용자측은 직원이 홍콩을 떠나는 예정일 한 달 전까지 '이항통지서(離港通知書)'를 세무국에 제출한다.

  통지서를 받은 세무국에서는 직원에게 납세서를 우편으로 보내며, 직원은 필요사항을 기입해서 세무국에 신고한다. 세무국에서는 즉시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통지를 본인 앞으로 보낸 후 납세토록 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납세 절차는 평상시와 거의 비슷하나 귀국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는,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지 않고 직접 세무국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서 수속을 끝낼 수 있고 의문점이 있으면 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세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홍콩정부 세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다.   (http://www.ird.gov.hk/eng/welcom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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