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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소득 기준 초과자, 전출 유예기간 단축 논의
  • 위클리홍콩
  • 등록 2023-05-12 10: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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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개월 유예기간 악용 가능성 지적


공공 아파트를 적격의 시민에게 제공하고, 주택 거래량 증가를 위해, 정부의 주택 관련 고문들이 새로운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해당 정책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은 공공 주택에서 전출하기 위한 유예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현재 자산이나 소득 기준을 초과한 세입자는 공공 주택에서 나와 새집을 구할 수 있도록,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받고 있다. 하지만 1년 안에 해당 세입자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옮겨, 기준치 이하의 자산을 유지하여 공공 주택에 머물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주택 당국은 부동산을 소유한 공공 주택 세입자들의 정부 지원 아파트의 취득을 금지한 지 일주일 만에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9일, 익명을 요구한 주택 당국 내부자는 당국 인원의 대부분이 지난주 대책 회의에서 유예기간 악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12개월에서 기간을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비적격 공공 주택 거주자가 유예기간을 악용하여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간 단축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공공 주택의 남용을 피할 수 있다, "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달 안에 고문들을 위한 제안을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정책에 따르면 공공 임대 아파트에 10년간 거주하는 가구는 2년에 한 번씩 소득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일반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기준치 대비, 소득과 자산이 각각 5배, 100배 초과한 공공 주택 거주자는 이사를 요청받게 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한 달 수입이 154,750달러 홍콩달러를 넘거나, 순자산이 310만 홍콩달러 이상으로 평가될 경우, 해당 가구는 공공 임대 주택에서 퇴거를 요청받게 된다.


전출 대상자 중, 거주지가 필요한 세입자는, 최대 12개월까지 공공 주택에서의 거주를 연장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연도의 가계 소득 혹은 자산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하면, 재평가를 신청하고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전출 대상자가 아니게 된다. 지난달, 당국은 퇴거를 요청받은 약 80가구에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고 발표했다.

입법회의 찬 혹펑 (Chan Hok-fung) 주택 위원은 유예기간이 2~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 위원은 “유예기간의 목적은 세입자들에게 새 거주지를 찾을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의 12개월은, 자산을 정리하기 충분한 시간이며, 불합리하다, "라고 전했다. 찬 씨는 ”유예기간 단축 조치로 적은 수의 주택이 반환되지만, 평균 대기 기간이 5.5년인 공공 주택 대기자들에 공평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입법회 주택부문의 스콧 렁(Scott Leung) 부의장은 정부가 재평가 절차를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주택 당국과 세입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독립 기관인 주택 항소 협회(housing appeal panel)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렁 부의장은 "주택 항소 협회가 입주자의 설명을 듣고 퇴거 명령에 관해 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악용을 방지하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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