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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의 창] 제4탄 MPF 상쇄 제도 폐지
  • 위클리홍콩
  • 등록 2023-07-28 10:04:59
  • 수정 2023-07-28 10: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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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입법의회는 2022년 6월 퇴직금과 장기근속수당을 상계하기 위해 의무적립금(MPF) 제도에 따른 고용주의 MPF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eMPF 플랫폼의 전면 시행과 함께 늦어도 2025년까지 폐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입법의회는 2022년 6월 고용 및 퇴직 제도법(상계 약정)(개정) 법안 2022를 통과시켜 MPF 제도에 따른 고용주의 MPF 적립금을 퇴직금(Severance Payment, SP) 및 장기근속 퇴직금(Long Service Payment, LSP) 상계(이하 상계 약정)에 사용하는 것을 폐지했다.

 

■ MPF 상쇄 제도 폐지 시행 시점

 

 MPF 상쇄 약정의 폐지는 아직 시행 전이다. 정부는 늦어도 2025년까지 MPF 제도 당국의 eMPF 플랫폼의 전면 시행과 함께 MPF 상쇄 약정 폐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복지부 장관은 폐지 개시일(즉, 전환일)을 관보에 게재할 것이다.

 고용주가 정책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MPF 상쇄 제도 폐지 후 SP/LSP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25년간 보조금 제도가 도입될 것이다.

 

■ MPF 상쇄 약정 폐지의 핵심 사항:

 

- MPF 상쇄 약정 폐지는 지정된 날짜(전환일)부터 적용

- 전환일 이후 고용주는 더 이상 직원의 SP/LSP를 상쇄하기 위해 의무 MPF 불입금에서 파생된 누적 급여를 사용 불가능

- 고용주의 자발적 MPF 기여금과 근속 기간에 따른 보너스에서 파생된 미발생 혜택은 계속해서 SP/LSP를 상쇄하는 데 사용 가능

- 전환일 이전에 대규모 해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환일 이전에 이미 재직 중인 직원의 SP/LSP 전환 전 부분에 대한 '예외 적용' 조치 시행

 

※ "예외 적용" 규정의 주요 사항(전환일 이전에 이미 고용 중인 직원에게만 적용됨):

전환일 이전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직원의 경우, 해당 직원의 SP/LSP는 전환 전 부분(즉, 전환일 이전 고용 기간)과 전환 후 부분(즉, 전환일로부터 시작되는 고용 기간)으로 나뉜다.

전환 전 부분은 전환일 직전 월 임금과 전환일 이전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전환 후 부분은 고용 종료 전 마지막 월 임금과 전환일로부터 시작되는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 SP/LSP의 최대 금액

 

 SP/LSP의 최대 금액(즉, <전환 전> 부분과 <전환 후> 부분의 합계)은 현재와 같이 $390,000(HKD)로 상한이 정해져 있다. 직원의 총 SP/LSP가 $390,000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환 후> 부분에서 공제된다.

고용주는 전환일 이전, 전환일 또는 전환일 이후에 불입했는지 여부 및 의무 불입인지 자발적 불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MPF 불입으로 인해 발생한 혜택을 계속 사용하여 <전환 전> 부분(<전환 후> 부분 제외)의 SP/LSP를 상쇄할 수 있다.

 

■ MPF 상쇄 약정이 폐지된 후, 월급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SP/LSP의 계산법

 

(1) 전환일 이전 고용 기간

직원의 전환일 직전 마지막 한 달 임금 × 2/3 × 전환일 이전 근속 연수

(2) 전환일로부터 시작되는 고용 기간

직원의 해고 전 마지막 1개월 임금 × 전환일 이전 근속 연수 2/3 × 전환일로부터 시작되는 근속 연수

(3) SP/LSP 계산을 위한 월 임금의 상한선은 $22,500이며 최대 SP/LSP 금액은 $390,000입니다. 이러한 상한액은 변경되지 않음

 

 MPF 상계 약정의 폐지는 의무적립금제도 조례(Cap. 485)에 따라 면제가 인정되는 직업 퇴직 제도과 보조금 학교 적립금 규칙(Cap. 279C) 및 보조금 학교 적립금 규칙(Cap. 279D)에 따른 두 학교 적립금, MPF 제도에서 면제되는 홍콩 외부의 직원이 가입한 해외 직업 퇴직 제도에도 적용된다.

MPF 상쇄 약정의 폐지는 현재 MPF 제도 또는 기타 법정 퇴직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외국인 및 현지 가사 도우미,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직원 포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적용될 경우, 이들의 SP/LSP는 고용 조례의 기존 조항에 따라 고용 종료 전 마지막 월급 또는 12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속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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