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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은행 조례로 현지 법인화 재촉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6-11-18 14: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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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정부는 16일, 외자계 은행에 대한 규제를 기본적으로 철폐하는 새로운 관리 조례를 발표했다.   외국 은행이 현지 법인을 신설하거나 지..
 중국 정부는 16일, 외자계 은행에 대한 규제를 기본적으로 철폐하는 새로운 관리 조례를 발표했다.
  외국 은행이 현지 법인을 신설하거나 지점을 법인 조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 개인 고객의 인민폐 예금 허용과 융자 등 리테일 업무를 전면적으로 해금해 국내은행과 같은 「내국민 대우」를 준다.
  이 조례는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은 2001년 WTO(세계무역기구) 가맹 이후 5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으로써 금융기관의 내외 차별 철폐 요구에 따라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
  종래 25개 도시로 한정하고 있던 외국계 은행의 지리적 제한도 폐지된다.  
  한편, 지점 형태로 진출한 은행에서는 개인예금업무를 허용한다.  그러나 1인 100만위안(약 15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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