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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대륙산모의 홍콩원정 출산으로 몸살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6-11-23 10: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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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1호, 11월24일]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주일악(周一岳) 서장은 최근 대륙산모의 홍콩입국이 사회문제화 되자 방지대책을 세울 것이..
[제151호, 11월24일]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주일악(周一岳) 서장은 최근 대륙산모의 홍콩입국이 사회문제화 되자 방지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륙 산모들의 체납이 증가하였으나, 홍콩 입국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입국을 제지할 수 없다"면서 "홍콩정부는 중국 본토 산모의 홍콩 원정 출산상황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양한 방지대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주 서장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입국 자격이 부적합한 임산부 중 홍콩 정부병원에서 출산 후 병원비를 납부한 경우는 10,859건으로 9,819건이었던 재작년 대비 10%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의 출산비 체납은 2,138건으로 1,670건이었던 재작년과 비교해 28%나 증가했다.

  출산비용 체납액은 2,858만 홍콩달러로 일년 전 1,264만 홍콩달러보다 1.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몇 년간 홍콩병원관리국은 이미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실행해 왔다고 주일악 서장은 밝히면서 "그중 홍콩입국자격이 없는 산모의 출산비용 체납 개선책에는, 자격부적합자가 출산을 위해 입원할 경우 선불금을 먼저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입원을 위한 선금을 19,800홍콩달러에서 33,000홍콩달러로 대폭 인상하고, 계산서 발급 횟수도 늘이는 한편, 입원하는 동안 병원비 결제를 재촉하고, 체납 시에는 산모의 홍콩거주 가족이나 친지에게 지불을 독촉하는 등 의료비용 회수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3년부터 2004년 까지 1년간 대륙 산모의 출산비 체납율이 27%에서 지난 해 15%로 하락한 것을 지적하며, 앞서 설명한 방안들이 불법 입국한 산모들의 출산 체납비율을 낮추는데 효과를 보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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