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1호, 11월24일]
중국은 내달 11일부터 외국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운영자본 기준을 낮추는 등 은행업무에 대한 대외 개방..
[제151호, 11월24일]
중국은 내달 11일부터 외국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운영자본 기준을 낮추는 등 은행업무에 대한 대외 개방 폭을 확대한다.
쑹다한(宋大涵)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부주임은 16일 개최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 관리조례' 설명회에서 이 조례는 중국정부의 대외개방정책을 실현한 것으로 이의 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쑹 부주임은 현재 영업활동을 허가받지 않은 외국은행이 위안화 금융을 위해 당국에 허가를 신청하면 중국정부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허가받은 외국은행 지점은 허용된 기존의 업무 외에 중국 내 공민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위안(1억 2,000만 원)까지 정기저축 업무를 할 수 있다. 또 관련 허가업무를 간소화하고 운영자금 액수를 하향 조정했다. 외자은행의 등록요건으로 등기 자본 10억 위안, 운영자금 1억 위안으로 기준을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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