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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화폐 및 금융제도 Q&A (21)- 카드 분실시 습득자가 카드 사용을 했을경우의 보상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6-11-23 18:38:27
  • 수정 2009-06-18 16: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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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1호, 11월24일] Q   홍콩에서 카드를 분실하고 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습득자가 이미    ..
[제151호, 11월24일]

Q   홍콩에서 카드를 분실하고 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습득자가 이미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신용카드 분실신고 이전에 신용카드 회원 본인 모르게 부당하게 사용(unauthorized transactions)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  다만, 분실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부당하게 지연하였다거나 신용카드 후면 서명란에 회원의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 회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분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분실시에는 카드발급 은행에 즉시 신고를 하여 분실된 카드가 부당히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홍콩에서는 분실카드에 대한 사실 확인을 경찰서에서 하게 되므로 가까운 경찰서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경찰서에는 직접 가실 필요는 없고 Hong Kong Police 홈페이지(www.info.gov.hk/police/index.htm)에 접속하여 전자-분실물신고란(Lost Property Report Form(Vistor))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HSBC은행의 24시간 분실신고 전화번호는 2748-4848/4949입니다.




Q   홍콩에 사업체를 운영중이며 한국에 본사가 있습니다.  본사보증으로 홍콩에서 현지금융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본건은 현지금융 수혜자가 개인 및 개인의 현지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점(2005.08 현재)" 「제8장 현지금융」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단, 보증처가 본사인 경우, 금융기관인 경우 및 개인인 경우에 따라 신고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거래 금융기관에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동남아에 있는 생산공장에 필요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홍콩에서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홍콩금융당국의 별도 승인이나 신고가 필요한지요?

A   홍콩에 있는 법인이 제3국에 소재한 법인의 현지금융을 위해 담보제공, 지급보증 등에 대한 행위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료제공 : 주홍콩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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