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5호, 12월29일] Q 중국에 세워진 국내기업 중국현지법인이 홍콩소재 국내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
[제155호, 12월29일]
Q 중국에 세워진 국내기업 중국현지법인이 홍콩소재 국내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가능합니다. 국내기업이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는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고 중국현지 생산공장에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내료가공 형태와 중국 현지에 직접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 등 모든 거래가 홍콩법인에 발생하기 때문에 홍콩 소재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주로 국내소재 본사의 보증이나 본사 거래 은행에서 발행하는 지급보증서(Stand-by L/C)를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홍콩소재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가능하나, 중국의 외환관립법 등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제한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중국정부가 외자기업의 대출한도에 대해 투자총액과 주책자본금의 차액 이내에서만 경외담보대출(본사보증이나 Stand-by L/C 담보 등 중국 이외의 신용보증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한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본사 보증이나 담보를 이용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한도 확인 등에 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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