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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서 담배 피우면 "벌금 60만원"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7-01-04 10: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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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6호, 1월5일]   홍콩에서는 금년 1일부터 직장, 학교, 음식점, 공원, 해변 등 거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제156호, 1월5일]

  홍콩에서는 금년 1일부터 직장, 학교, 음식점, 공원, 해변 등 거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지난해 10월 홍콩 정부가 정치권과 담배제조회사의 반발 속에 통과시킨 개정 금연법이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음식점 가라오케 등 실내 사업장에다 직장, 학교, 해변, 공원, 운동장, 수영장, 박물관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새롭게 금지됐다.  기존 금연구역이었던 백화점 극장 이외에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50만 개소에 달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붙인 담배를 들고 입장할 경우 최고 5,000홍콩달러(약 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연법을 위반한 업주도 최고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개정 금연법은 나이트클럽, 술집, 마작 하우스, 사우나 등 6개 유형 업소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를 두었으나, 2009년 7월부터는 집 이외의 장소에서는 일절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개정 금연법은 올 11월부터 소매상에서의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내년에는 모든 담배 포장에 건강 위험 경고문을 부착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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