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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월1일부터 국외운전면허로 중국임시면허 취득가능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7-01-04 11: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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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6호, 1월5일]   중국공안부가 수정한 <임시국경 자동차와 운전기사 관리규정>에 따르면 2007년 1월 1일부터 북경 ..
[제156호, 1월5일]

  중국공안부가 수정한 <임시국경 자동차와 운전기사 관리규정>에 따르면 2007년 1월 1일부터 북경 외의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임시 자동차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거류시간이 길 경우, 정식 면허증과 같이 취득하여 위법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중국도로교통관리법에서는 북경 외(홍콩, 마카오, 대만, 기타국가)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북경에서 차를 운전할 수 없었다.

  북경 외 면허 소지자들이 중국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유효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자동차관리소에서 <자동차 면허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체검사와 교통법규 이론시험을 치러 합격하면 정식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금년부터 북경 외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험을 볼 필요가 없이 합당한 도로안전법률과 법규정에 대해 강의를 거친 후 <임시자동차면허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또 단기간 머물러 있는 외국인들 중 자동차가 필요 한 경우, 중국 소형자동차를 대여 받을 수 있다. 현재, 중국정부 인터넷에서는 <임시국경 자동차와 운전기사 관리규정>, <임시 자동차 면허 허가 신청서> 등의 문건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임시면허에 적힌 날짜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에 주의 해야 한다.  또한 유효기간은 최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임시면허와 북경 외 면허가 함께 있어야만 효력이 있으며,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안전하며 북경 외 면허는 반드시 중문 문건으로 바꿔야 하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북경 외 운전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의 정식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해당 차량관리소에서 신청서와 북경 외 운전면허 사본, 사진 등을 제출한 후 교통법규이론시험을 보면 공안기관이 발급하는 <중화인민공화국자동차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면허를 허가 받을 수 있는 차종은 북경 외 면허와 같은 차종이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북경 외 면허는 중문으로 표기되지 않았으므로, 중문으로 번역한 원본을 필요로 한다.  

  중국정부는 외국인의 면허를 바꿔주기 위해 국가휴일 외에 매주 화요일 베이징 자동차관리소에서 한국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 여러 나라의 언어로 교통법규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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