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8호, 1월19일]
2007년1월1일부터 시행된 「2005년 흡연(공중위생) 조례」에 의해, 새롭게 금연으로 지정된 공원의 휴..
[제158호, 1월19일]
2007년1월1일부터 시행된 「2005년 흡연(공중위생) 조례」에 의해, 새롭게 금연으로 지정된 공원의 휴게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남성에게 경고장이 발급됐다.
공원에서의 조례위반 적발은 처음 있는 일이다. 12일자 도시일보에 의하면, 이 남성은 구룡 몽콕의 한 공원에서 흡연하고 있었다고 한다.
1월 들어 금연 조례의 위반해 경고장이 발급된 건수는 33건으로, 이중 4건이 조례 개정에 의해 새롭게 금연지역이 된 장소에서 흡연을 한 경우다.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