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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간부들 결혼·이혼 보고 의무화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7-01-18 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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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8호, 1월19일]   `부정부패는 축첩·혼외정사 때문`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앞으로 자신의 혼인 변동 상황을 그때그때 당에 보고해..
[제158호, 1월19일]

  `부정부패는 축첩·혼외정사 때문`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앞으로 자신의 혼인 변동 상황을 그때그때 당에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과의 결혼이나 이혼 사실만 통보할 의무가 있었다.  이 규정이 내국인과의 결혼·이혼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은 당 간부들의 부패가 축첩(蓄妾)이나 혼외 정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당 조직의 내부 조사에 따르면 부패 사건을 저지른 관리 가운데 95%가 정부(情婦)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산당 베이징시 상무위원회는 10일 기존 규정을 고쳐 이 같은 내용을 담도록 결정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  당시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1997년 제정된 규정에 내국인과의 혼인 변동 사안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던 것이다.

  베이징시는 이번에 중앙당의 이 결정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른 지방정부들도 베이징시 규정을 벤치마킹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당이 지난해 확정한 수정안의 특징은 '필요한 것은 조이고, 불필요한 것은 풀어준다'는 것이었다. 이런 원칙에 따라 베이징시는 의무 보고 대상을 부국장 이상의 간부로 정했다. 보고 기한은 변동이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했다.

  자녀의 혼인에 대한 보고 의무도 확대했다.  과거에는 외국인과의 혼인만 신고토록 했으나 새 규정은 외국인 범위에 홍콩.마카오.대만 출신도 포함시켰다.

  규제가 줄어든 것도 적지 않다.  과거에는 배우자나 자녀가 사법기관이나 감찰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범죄 용의자로 지목된 경우를 모두 보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형사 문제로 조사받은 경우만 보고하면 된다.  배우자나 자녀가 국내에서 한 각종 경제행위와 기업활동 참여행위에 대한 보고 의무도 면제된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홍콩.마카오.대만 기업 포함)에서 책임자로 일한 경우만 보고하면 된다.  그래도 배우자와 자녀의 외국 거주 사실은 여전히 의무 보고 사항이다.

  일반인의 경우 2003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혼인등록 규정에 따라 결혼이나 이혼 사실을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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