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0호, 2월2일]
앞으로 홍콩에서 은행이나 환전소 등에서 8000홍콩달러 이상을 송금하거나 환전하기 위해서는 여권이나 ID카드 ..
[제160호, 2월2일]
앞으로 홍콩에서 은행이나 환전소 등에서 8000홍콩달러 이상을 송금하거나 환전하기 위해서는 여권이나 ID카드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자금세탁이나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개정된 「유조직급 엄중죄행 조례」 제455조가 1월 26일부터 발효됐기 때문이다.
향후 환전이나 송금 수속을 밟는 사람은 물론, 수속을 밟는 사람과 신청서 상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두 사람의 신분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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