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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아파트 공용장소도 금연구역 추가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7-02-28 11: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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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4호, 3월1일] 네 차례 이상 흡연 적발되면 강제 퇴거   새해부터 모든 실내 사업장과 해변, 공원까지 금연 구역으로 설..
[제164호, 3월1일]


네 차례 이상 흡연 적발되면 강제 퇴거

  새해부터 모든 실내 사업장과 해변, 공원까지 금연 구역으로 설정한 홍콩이 4월부터는 아파트 단지 내 공용장소도 금연 구역에 추가키로 했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네차례 이상 적발되면 퇴거 명령을 받게 된다.

  홍콩 정부는 4월부터 아파트, 맨션 등 160개 공동주택 단지의 계단, 승강기 등 옥내는 물론이고 도로, 휴게소, 정원, 운동장 등 옥외 공용장소에 대해 전면 금연을 실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지 내 벤치 주변 등 5곳으로 제한된 흡연구역에서 벗어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관리사무소측으로부터 경고 없이 5점의 벌점을 받게 되며 누적 벌점이 16점 이상이 되면 퇴거 명령을 받게 된다.

  퇴거에 불응할 경우 공권력을 동원, 강제 퇴거시킬 수도 있다.

  홍콩은 앞서 지난 1월부터 식당과 술집 등 모든 실내 사업장과 해변, 운동장, 공원, 체육관 등 50만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력 금연 조치를 단행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붙은 담배를 들고 들어갈 경우 최고 5천홍콩달러(약 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업주도 최고 징역 2년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홍콩 아파트관리사무소 노조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흡연인구가 많아 새 규정은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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