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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소식 - 현지 거주여권, 세금 납부해야 여권 발급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7-04-03 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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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8호, 4월4일]   주홍콩총영사관은 지난 31일 "일반여권 소지한 분 중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거주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허가를..
[제168호, 4월4일]

  주홍콩총영사관은 지난 31일 "일반여권 소지한 분 중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거주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허가를 취득하여 재외공관에 거주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현지이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해외이주 신고를 한 분들과 달리 관계법규상 구비서류에 국세, 지방세 납세필증이 포함되지 않아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히 감사원에서는 재외공관에서도 거주여권 발급시 국세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이와 관련, 주홍콩 총영사관에서는 2007년 4월 1일부터 현지이주자의 거주여권 신규발급 신청서 접수시(국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납세의무자에 한함) 신청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거주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체납자로 확인되는 경우 납세필증을 추가로 징구할 예정이므로, 이 과정에서 거주여권발급이 지연될 수 있다.  또한 납세필증을 제출하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거주여권 발급이 불가능하게 된다.

  총영사관은 향후 신속한 거주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세금관계를 정리한 후 거주여권발급을 신청하여 줄 것은 당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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