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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돌발사고시 재외공관 통해 긴급송금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7-06-07 12: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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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7호, 6월8일]   해외 여행 중 지갑 분실이나 도난을 당해 현금이나 카드를 전혀 쓸 수 없는 곤란한 처지에 빠진 이들도 이젠 재..
[제177호, 6월8일]

  해외 여행 중 지갑 분실이나 도난을 당해 현금이나 카드를 전혀 쓸 수 없는 곤란한 처지에 빠진 이들도 이젠 재외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해외 여행 중 긴급히 현금이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송금 받을 수 있는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6월 1일부터 전 재외 공관에서 시행된 이 제도는, 국내 연고자가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국내 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즉시 재외공관에서 긴급 경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외교부는 이 제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시차, 은행 업무시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영사 서비스라고 밝혔다.

  이 제도로 국내 연고자는 영사콜센터로부터 24시간 안내를 받으며 손쉽게 국내 농협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해외 여행객은 사실상 당일 내 긴급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정부가 세계 최초로 도입,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24시간 운영되는 영사콜센터와 인터넷 뱅킹 등 선진 금융시스템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외교부는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 한도를 1회에 한해 미화 3천불 상당으로 한정하였으며, 불법, 탈법적 행위, 상업적 목적, 그리고 정기송금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현행 국내의 외국환거래 규정상 '해외 체류 2년 이상'의 국민이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금년 하반기 중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의 거주요건(해외체류 2년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을 폐기해 지원 대상자를 영주권자, 유학생 등을 포함하는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주홍콩총영사관 : ☎ 2529-4141
- 영사콜센터 : ☎ 서울 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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