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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소식 - 아프간·이라크·소말리아 '여행금지국' 지정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7-08-09 13: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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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5호, 8월10일] 허가 없이 금지국 방문 땐 형사처벌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법률상의 여행금지국 지정이 7일부터 발효됐다. ..
[제185호, 8월10일]

허가 없이 금지국 방문 땐 형사처벌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법률상의 여행금지국 지정이 7일부터 발효됐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아프간을 법률상의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한 뒤 외교부장관의 결재를 거쳐 이날 관보에 게재, 앞으로 아프간 무단 입국은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정부는 1일 제2차 여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아프간을 이라크, 소말리아와 함께 새 여권법에 따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해당 국가에 방문 또는 체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하게 방문하여야 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방문이 가능하다.  자세한 방문 및 체류 허가 신청절차는 총영사관으로 문의 하면 된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교민들 중 사업상 목적이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해당 국가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사전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주지하고, 가능하면 안전을 위해 해당 지역 방문 또는 체류를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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