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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서 손잡으면 퇴학?..中 중학교, 이성 교제 강력 통제 나서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7-09-02 21: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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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광시(廣西)성 이저우(宜州)시의 한 중학교에서는 앞으로 이성학생 간에 단독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손을 잡을 수도 없게 됐다고 홍콩 밍빠오(明報)가 24일 보도..
중국 광시(廣西)성 이저우(宜州)시의 한 중학교에서는 앞으로 이성학생 간에 단독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손을 잡을 수도 없게 됐다고 홍콩 밍빠오(明報)가 24일 보도했다. 학교측에서 이성 교제에 대한 새로운 '교칙'을 제정했기 때문.


교칙에 따르면 이성학생이 복도 등 어두운 곳에서 단독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안 되며 반드시 교실 안에서만 이야기를 나눠야 하고 포옹이나 키스도 당연히 안 된다.


편지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서도 안 되며 심지어 교내 식당에서 이성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식사를 해도 안 된다. 함께 웃고 떠들며 친근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도 제재 대상. 이 교칙은 특히 이성학생 간 귓속말을 하는 것까지 '비도덕적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만약 교칙을 어길 경우, 경고 조치가 내려지며 최악의 경우, 퇴학에 처해질 수도 가능하다.


학교 측에서는 교칙 제정과 함께 즉각 학생 감시에 나선다. 교정 곳곳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고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계획이다.


처음 교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반성문'과 다시 교칙을 어기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재차 적발될 경우, 부모를 학교에 불러 학생이 3~7일간 반성토록 한다. 또 계속되는 지적에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교칙을 거듭 어길 경우, 퇴학처분이 내려진다.


이 교칙이 발표되자 학생들은 매우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생들은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인 동시에 이성 교제를 학교 당국이 통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학부모 대부분은 교칙 지지 입장을 표했다. 한 학부모는 "학생들이 연애하느라 기숙사도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학교가 이를 전혀 신경쓰지 않아 사실 불만이 많았다"며 교칙 적극 찬성의 뜻을 밝혔다.


한편 학교측은 학생들의 반발 움직임에 "이 교칙은 인권침해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비정상적인 이성 교제를 하는 일부 학생들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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