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호, 11월 8일]
-입영시기는 어떻게 연기하나.
▶현행법상 24세까지는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국외에 체류 중인 것만 확인되면 별다른 절차 없이..
[197호, 11월 8일]
-입영시기는 어떻게 연기하나.
▶현행법상 24세까지는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국외에 체류 중인 것만 확인되면 별다른 절차 없이 자동 연기된다. 외국 대학원에 진학할 때에는 26세까지, 영주권을 취득할 때에는 35세까지 연장된다. 단 현지 재외공관을 방문해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외국 국적을 갖고 있어 군대를 안 가도 되지만 자원입대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되나.
▶인터넷을 통해 병무청 사이트에 들어가 입영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병무청에서 지정한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입영할 수 있다.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 취업 시 불이익은 없는가.
▶이중국적자의 경우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만일 이 기간 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아야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된다.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병역의무는 없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해야 한다.
-재외국민2세제도는 무엇인가.
▶재외국민2세제도란 국외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외국에 나가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가 될 때까지 산 사람을 말한다. 부모 및 본인이 외국 정부에서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외이주법 규정에 의거해 영주귀국신고를 한 때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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