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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방제주민 인건비 최대 120억원 지급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8-01-11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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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호, 1월 11일]   설날인 다음달 7일 전까지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수습을 위한 방제작업에 나섰던 주민들에게 최대 120억..
[205호, 1월 11일]

  설날인 다음달 7일 전까지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수습을 위한 방제작업에 나섰던 주민들에게 최대 120억원의 인건비가 지급된다.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6일 태안앞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허베이 스피리트(HEBE I SPIRIT.14만6천t급)호 선주보험사(P&I) 측이 내달 7일 전까지 방제작업에 나섰던 주민들의 인건비 최대 120억원을 먼저 지급하고 조합측의 방제정과 인력동원 비용 등 방제비용을 6개월 이내에 배상하기로 조합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태안앞바다 기름유출사고가 난 지난달 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해안방제에 동원된 어업인 등 주민은 모두 15만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97억5천만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오염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영세어민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인건비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하도록 합의한 것"이라며 "태안군이나 조합 등 동원주체에 상관없이 주민으로, 방제작업을 한 증빙을 가졌다면 누구든 설날 전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P&I측은 아울러 향후 배상청구에 대해 방제조합 등 피해자들이 138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는 방제정과 인력동원 비용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배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 같은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측은 사고 선박인 홍콩 선적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대한 압류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앞서 조합측은 지난달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선박 임의경매 및 감수.보존 조치(압류조치)'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짐에 따라 허베이 스피리트 호를 기름유출사고 방제비 정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압류했으나, 7일 이 신청을 취하할 계획이다.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지난 18일 사고 해역에서 긴급 보수를 마친 뒤 서산 대산 항으로 옮겨져 싣고온 원유를 화주인 현대오일뱅크측에 하적한 이후 서산 대산항 A- 1 묘박지에 압류돼 있다.

  조합측은 7일 이번 기름유출사고의 또 다른 사고 당사자로서 허베이스피리트호와 함께 공동손해를 끼친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138억원의 방제비용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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