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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소식]중국 여행시 성매매 행위 주의사항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8-01-11 17: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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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호, 1월 11일] 1. 중국정부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각종 범죄 예방을 통해 안전한 분위기 속에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치안 ..
[205호, 1월 11일]

1. 중국정부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각종 범죄 예방을 통해 안전한 분위기 속에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치안 위반 사범에 대해 한층 강화된 출입국 관리법, 치안관리법 등을 적용하여 벌금보다는 구류 처분 후 강제 추방시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최근 북경시 공안국은 성매매업자들이 외국인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출장 마사지, 문자 메세지, 불법 안마소를 통한 음성적 성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가 입구 및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한글, 영어, 중문으로 제작한 성매매 예방 공고문을 게시하는 등 범죄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북경시 공안국의 공고문 주요 내용

- 출장 마사지를 알선하는 광고지 및 명함카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성매수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 관할 파출소에 신고.
- 주택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해 주었을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택을 임대했을 경우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거주 신고해야 함.
- 만약 임대해준 주택에서 불법영업활동 및 성매매 장소로 이용될 시 엄벌에 처함.
4. 일부 한국인들은 여행 및 출장 등을 빙자하여 중국 내에서 불법영업 안마 시술소에서 매춘행위를 하거나 호텔 등지에서 매춘 호객행위 여성과의 동침으로 공안기관에 적발되어 구류 처분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처벌 기준(치안관리처벌법)

- 제66조 : 성매매【賣淫(성을 파는 행위),   娼(금품을 지불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할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동시에 5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67조 : 타인이 유혹, 수용, 소개하여 매춘토록 할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동시에 5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여행객 및 교민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여 국가의 이미지실추는 물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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