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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국제우편물 통관절차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8-04-02 12: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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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6호, 4월 3일]   주홍콩총영사관의 김용식 관세관에 의하면, 홍콩에서 한국에 있는 친지 등에게 국제우편을 통해 선물 등을 보낼 ..
[제216호, 4월 3일]

  주홍콩총영사관의 김용식 관세관에 의하면, 홍콩에서 한국에 있는 친지 등에게 국제우편을 통해 선물 등을 보낼 때 뜻하지 않은 통관 문제로 유쾌하지 않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며, 기본적인 절차를 이해하면 이러한 불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김 관세관은 "한국세관은 모든 국제우편물에 대해 X-ray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의심이 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개장검사를 하고 있다"면서 "요행을 바라다가 더욱 곤란에 빠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편물 통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www.customs.go.kr →통관정보의 문→개인용품→우편물통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면세기준
- 15만원이내(물품가격,운송비 포함) 물품
- US$250을 초과하지 않는 견본품

■ 간이신고
- 가격을 초과한 물품의 경우, 세관이 부과한 세금을 납부해야 통관 가능
  * 세금 : 통상 20%이나 의류는 25%, 100만원이내의 모피류는 30%(100만원 이상은 특소세 부과대상), 방향용 화장품은 35% 부과
- 전화나 Fax를 통해 통관이 가능, 일반적으로 수취인이 물건을 받을 때 우체부에게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정식수입 신고
- 물품가격이 US$600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법령에 추천, 허가, 승인 등의 제한을 받는 물품은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관세사 등을 고용하여 EDI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다.
- 법령에 의해 제한받는 물품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나 지나치게 과다한 양의 화장품, 육류, 마약류, 총포도검류(장난감 포함) 등이 이에 해당된다.
- 기타 가짜상품, 음란물, 위조지폐 등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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