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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휴대입국 금지품목 안내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8-05-29 17: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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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3호, 5월 30일]   주홍콩총영사관(총영사 석동연)은 최근 중국정부가 안전한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항 이용객에 ..
[제223호, 5월 30일]

  주홍콩총영사관(총영사 석동연)은 최근 중국정부가 안전한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항 이용객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부터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검사 실시하는 등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시설의 출입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강화하는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러한 강화 조치로 공항 출입국시 안전성 검사 강화로 인해 최근 내·외국인 모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07년 기준 477만명이 넘게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동·식물 음식재료 및 이를 이용하여 만든 반찬 등의 제품을 압수당하여 소재지 영사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총영사관은 이와 관련 중국측으로부터 입수한 "중국 휴대입국 금지품목 목록"을 번역, 교민지와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면서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휴대품 압수로 인한 불편 및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 중국의 휴대입국 금지물품

1.《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중국의 입국금지물품은 다음과 같다.

- 동식물 병원체(버섯, 해로운 종자 포함), 해충 및 기타 유해생물
- 동식물 전염병이 유행되는 국가와 지역의 관련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 동물 사체
- 토양

2.《중화인민공화국 식물검역 관련 입국금지물품 목록》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은 아래와 같은 식물, 식물제품의 휴대 입국을 금지한다.

- 옥수수, 대두 종자, 감자 괴경 및 번식재료, 버드나무 모종(榆属苗)과 삽목, 소나무 모종(松屬苗)과 접지, 고무나무 모종 및 싹과 씨앗, 담배(烟屬) 번식재료, 담뱃잎, 밀(상품), 과일, 가지·고추·토마토 등 가지과 채소, 식물 병원체(버섯, 해로운 종자 포함), 해충, 유해생물체 및 기타 유전자변형생물재료, 토양

3.《중화인민공화국의 동물, 동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의 휴대·우편 입국금지 목록》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은 다음과 같은 동물, 동물제품의 휴대 입국을 금지한다.

- 동물 : 닭, 오리, 금계, 부엉이, 비둘기, 메추라기, 새, 토끼, 大白鼠, 생쥐, 기니피그, 시베리아 다람쥐, 다람쥐, 개구리, 뱀, 도마뱀, 악어, 지렁이, 달팽이, 물고기, 새우, 게, 원숭이, 천산갑, 스라소니, 꿀벌, 누에 등
- 동물제품 : 정액, 배태, 수정란, 누에알, 생고기, 소금에 절여 말린 고기(臘肉), 절인 고기, 훈제고기, 알, 해산물, 우유, 乳淸粉, 모피류, 갈기류, 발굽·뼈·뿔류, 혈액, 혈분, 유지류, 장기 등
- 기타 검역물 : 버섯, 해로운 종자, 곤충, 세포, 혈청, 동물표본, 동물사체, 동물폐기물 및 병원체에 의한 오염 가능 물품

4. 중국은 입국 혈액제품, 폐기물 및 기타 수입 금지 관련 물품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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