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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 대상국가 지정 연장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8-06-05 17: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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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4호, 6월 6일]   주홍콩총영사관(총영사 석동연)은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 및 안전 보호를 위해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5..
[제224호, 6월 6일]

  주홍콩총영사관(총영사 석동연)은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 및 안전 보호를 위해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5월15일 여권심의위원회를 개최, 현행 여행금지(여권사용 제한 및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가의 지정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외안전여행 웹사이트(www. 0404.go.kr)를 참고하면 된다.

1. 금지 대상국가 및 사유
가. 이라크 : 전쟁 중
나. 소말리아 : 내전 중
다. 아프가니스탄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 및 납치 빈발

2. 연장기간
가. 2008년 8월 7일부터 1년간(2007년 8월 7일부터 2008년 8월 6일까지 이미
여행금지 지정)

3. 범위 및 조건
가. 대한민국 국민(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부대에 파견되는 경우 제외)
나. 보험가입 조건부로 방문·체류의 허가가 가능하며, 구비서류인 활동계획서
에는 안전대책과 서약서가 포함되어야 함.

4.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가. 일반적 절차
①외교부 또는 재외공관에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신청자) → ②여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③신청자에게 심의결과 통보(외교부) → ④보험가입 조건부의 경우 보험가입 확인(외교부 또는 재외공관) → ⑤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외교부 또는 재외공관)

나. 기업소속 직원에 대한 절차
①소관부처에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신청자) → ②테러대책실무회의 심의 → ③외교부에 여권사용 등 허가 협조 요청(소관부처) → ④여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⑤소관부처를 통해 신청자에게 심의결과 통보(외교부) → ⑥필요시 국정원의 대테러안전교육 수료(허가대상자) → ⑦보험가입 조건부 허가의 경우 보험가입 확인(외교부 또는 재외공관) → ⑧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외교부 또는 재외공관)

※ 해외 한국인 기업은 해당 공관장의 추천으로 외교부에서 테러대책실무회의 상정

다. 동일사업에 대해 재허가를 받는 경우
①외교부 또는 재외공관에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신청자) → ②여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③신청자 및 소관부처에 심의결과 통보(외교부) → ④필요시 국정원의 대테러안전교육 수료(최초 허가대상자) → ⑤보험가입 조건부 허가의 경우 보험가입 확인(외교부 또는 재외공관) → ⑥허가서 교부(외교부 또는 재외공관)

5. 민원처리기간 : 외교부의 처리기간은 약 2주(소관부처 소요기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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