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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포도 병역의무 지켜야"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8-10-16 12:10:21
  • 수정 2008-10-23 10: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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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2호, 10월17일]
해외교포들의 병역의무 이행 문제가 한국 국회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 홍준표(한나라당) 의원은 9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금년 말이 지나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영주권자까지 참정권을 보장받게 되면 거기에 걸맞게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병무청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정권을 다주는 건 부당하다는게 헌법재판소의 10년간 논리였지만 이제 그 논리를 뛰어넘어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기로 했다"며 "병무청에서 이 판결이 난지가 1년반에서 2년 가까이 되도록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이후) 가장 문제가 되는게 납세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라면서 "납세의 의무는 해외에 나가 있어도 소위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따라 그 나라에서 납세하면 괜찮은데 병역의 의무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종달 병무청장은 "국외에서 대사관 등에서 병역 이행을 대체하는 방안은 없는지 토의했다"고 밝히고 "(재외)국민들의 병역 이행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곤란한 것으로 판단해 쉽게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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