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주요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자격요건이 변경 예고되었다. 특히 중고교 과정 해외이수자의 부모 체류기간이 기존에 비해 '지원자가 중·고교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하는 기간 중·고교 과정 6개월(180일)을 포함하여 만 1년 6개월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해야 하는 등 자격이 강화되었다. 각 대학별 재외국민 특별전형 변경 예고 사항을 소개한다.
1. 중·고교 과정 해외이수자의 부모 체류기간 변경
2. 해외 파견 근무자(배우자가 동반 체류하지 않는 경우)의 파견 근무 기간 변경
3. 각 대학의 2011학년도 전형방법 변경 예고
Ⅰ. 지원자격 변경 예고(2011학년도 이후)
◇ 고려대학교
※ 2012학년도부터 9년 이상 해외과정이수자 자격을 폐지함.
◇ 성균관대학 2011학년도 전형방법 변경 예고 ▶ 1단계: 국어(30점) + 영어(30점)
▶ 2단계: 면접(20점) + 서류평가(20점)
▶ 서류평가: 중고교성적, 자기소개서, AP.IB.GCE-A LEVEL.SAT 등의 해외고교 학력평가 자료, 수상경력, 자격증, 어학능력입증서류(한국어, 외국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외국어대학 2011학년도 지원 자격 변경안내
◇ 세종대 2011학년도 지원 자격 변경안내
◇ 서강대 2012학년도 지원자격 변경 예고▶ 대상: 교포 자녀,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학생 해외재학 기간:
① 외국에서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ㆍ고등학교 과정을 계속하여 3년 이상 재학한 자
② 계속해서 재학하지 않은 경우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4년 이상의 중ㆍ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자
▶ 부ㆍ모 최저 해외 거주 및 실체류기간:
① 계속해서 재학한 경우:거주기간(3년 이상), 실체류기간(1년 6개월 이상)
② 계속해서 재학하지 않은 경우:거주기간(4년 이상), 실체류기간(2년 이상)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