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례> 해외에서 약 2년간 체류하다 09.1월 경에 국내에 입국한 유학생이 개인사정으로 해외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09.8월 경에 국내로 반입하였으나 이사물품 등으로 통관을 거부당한 경우☞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받기 위한 국내반입기간 요건은 원칙적으로 이사자 등 본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에 반입되어야만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됨.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되지 않은 물품의 종류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되지 않은 물품은 ①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②홈카, 치과용 의자 등 개인 또는 가정용으로 부적합한 물품 ③해당 악기 비전문연주자가 반입한 그랜드피아노 등 직업에 부적합한 물품 ④가족수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⑤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을 의미합니다.
●「이사자 등」의 지위에 따라「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물품에는 준이사자가 반입하는 선박·항공기,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선박·항공기·자동차(다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국산자동차는 단기체류용물품으로 인정)가 해당됩니다.
● 동반가족 수를 초과하는 경우「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물품
▶ 해당물품-TV·600ℓ초과 냉장고·냉동고·세탁기·건조기·식기세척기·가스오븐렌지·습기조절기·촬영기·영사기
-개당 또는 조당 200만원 초과하는 카페트·조명기구·전자음향기기
-개당 500만원 또는 조당 800만원 초과 고급가구
▶ 동반가족 수에 따른 인정수량 : 1~2명-1개, 3~4명-2개, 5~8명-3개, 9~12명-4개
□「이사물품 등」은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 내에 반입하지 못한 경우엔 기간경과 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합니다.
□「가족」이란 법률상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를 의미하며「가족동반」이란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본인(이사자, 준이사자)의 최저 소요 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8개월 또는 4개월)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해외거주기간은 이사자 및 준이사자인 우리나라 국민의 최초출국일에서 최종입국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이사자 및 준이사자는 최저소요 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을 외국에서 거주하여야 하고 해외에 체류하다 국내에 방문하여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류후 출국일부터 다시 해외거주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료제공 :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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