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거주 한인들 중 자녀들의 한국 내 대학교 진학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재외국민 특례입학에 관해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그간 게재한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적인 부분을 설명하기로 한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재외국민 특례입학이란 전통적인 외국고교 출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십 년 전부터 한국의 모든 대학들이 채택해 온 입시전형 방식이며 대학별로 기준을 정해 놓고 충족된 학생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고 있다.
전형방식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나 일단 서울대의 경우 재외국민 특혜입학이라는 제도는 없지만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초, 중, 고 12년 과정을 모두 외국에서 수학 했으면서 부모가 모두 홍콩 영주권자인 학생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고 있다.
그 외 대학은 모두 정원 외 2% 모집이나 순수 정원 외 모집 전형을 하고 있는데 그 방식은 학교 별로 대략 2~3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연세대처럼 서류전형 + 면접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와 고려대와 같이 한국어, 수학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서류전형 +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이화여대처럼 영어, 국어, 수학 시험을 치르고 면접까지 해서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일단 재외국민 특례입학을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먼저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 후 TOFLE/TOEIC과 같은 공인 영어시험 성적을 획득하여야 하며, 그 외 봉사활동 및 경시대회 같은 자기 PR 자료 준비 및 제 2외국어 (스페인어, 불어, 일어, 중국어) 공인성적이나 SAT(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등을 증명하면 더욱 도움이 된다.
공인점수는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은 TOEIC 930, TOFLE(IBT) 100, TEPS 800 이상 되어야 하고 상위권의 경우 TOEIC 970, TOFLE(IBT) 110, TEPS 900 이상에 내신은 1~6등급이어야 한다. 또한 영어면접과 에세이, 심층면접 모두 각 학교 전형에 맞게 준비해야 하므로 지원대학 입시전형에 따른 전략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
1. 특례기간별 학교 분류 2년 특례
공주대, 부산대, 인천대, 전남대, 교원대, 해양대, 경기대, 한세대, 경성대, 고신대, 광운대, 국민대, 동덕여대, 동신대, 부산외대, 성신여대, 수원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전주대, 총신대, 포항공대, 항공대, 한동대, 한성대, 홍익대
3년 특례건국대, 경원대, 경희대, 고려대, 한국예술종합대, 동국대, 서울여대, 서강대, 성균관대, 육군사관학교,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인하대, 중앙대, 연세대, 한국외대, 한남대, 한양대
특이사항♣ 서울산업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동덕여대, 세명대, 한국예술종합대, 덕성여대, 상명대, 이화여대 등은 기타재외국민은 특례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 제주대 등은 자영업자 자녀일 경우 거주·체류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함.
♣ 기본적인 사항은 해마다 큰 변동은 없으나 반드시 당해 입시요강을 참고하는 것이 좋음.
2. 지원자격조건별 준비서류
3. 특례서류준비절차- 총영사관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재학 학교 재학·졸업(예정)·성적증명서 등
총영사관 최종확인을 받은 공증서류는 여러 대학에 입학지원을 할 경우 복사본을 제출하되, 서류 제출 시 원본을 가지고 가 대학 측의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도록 한다.
공증서 원본은 최종 합격한 학교에 제출한다.
4. 특례입학 관련 F&Q
♣ 자격조건관련①〔12년 특례〕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홍콩에서 마치고, 귀국하여 초등학교 2학년 2학기를 마친 후 3학년 1학기 도중에 다시 홍콩으로 와서 초등학교 4학년 1학기부터 다시 등록하여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 12년 특례 자격이 될까?
▶ 재외국민 전형에서 12년 전 과정 해외이수자는 원칙적으로 한 번도 국내에서 수학한 경험 없이 12년 전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경우만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다. 위 경우처럼 국내에서 수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 지원이 안 된다. (연세대 입학처)
②〔3년 특례〕현재 고3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부모가 중1부터 중3까지 함께 체류했고, 고등학교부터 현재까지는 어머니하고만 있다. 부모 체류 기간 1년 6개월은 만족하는데, 고등학교 때 함께하지 않은 것이 혹시 문제가 될까?
▶ 2010학년도 재외국민 전형인 경우는 학생이 해외에서 수학하는 기간 중 부모님이 중고교 과정 상관없이 1년 6개월 이상 함께 체류하면 문제가 없다. 2011학년도부터는 부모님도 고교과정 180일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연세대 입학처)
③〔3년 특례〕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국에 와서 현재 고2에 재학 중이고, 중학교 때는 부모님이 모두 홍콩에 체류하였으나 고등학교 진학 이후 아버지는 한국에 체류, 어머니 하고만 생활하고 있다. 부모 체류기간은 충족시키는데, 고등학교 과정에 부모가 함께 체류하지 않은 것이 혹시 문제가 될까?
▶ 3년 특례의 경우 고등학교 1년 과정을 포함한 연속 3년을 의미한다. 학생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는 부모도 모두 외국에서 함께 영주, 근무해야 한다. (중앙대 입학처)
④ [특례자격] 학생 부모가 현지법인 직원으로 2년을 근무 후 자영업자로 2년을 거주했다면 어떤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될까?
▶ 해외에서 고교과정 1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수학하는 기간 중 부모님과 함께 1년 반 이상 거주하면 2010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비자의 종류, 영주권자의 여부, 부모님의 직업 등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한 경우다.(연세대 입학처)
♣ 각종 기간 관련① [외국학교 재학과정 인정기준] (동국대 입학처)
▶ (1)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교육과정상의 교육 년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6 학년과정
- 중학교 과정 : 외국의 7-9 학년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12 학년과정
(2) 외국의 12년 미만 학제 국가에서 초·중등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으로 인정 단,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
(3) 재외국민 자격을 획득하고 국내에 입국하여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4) 학제차이에 의한 중복이수는 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
(5) 학생의 외국학교 자격인정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해당국 거주(근무)기간 내에서 인정함
▶ 월반과 조기졸업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학교와의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학교 재학 년수가 초·중·고교 12년 과정에 미달한 경우에 총 1개 학기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화여대 입학처)
♣ 준비서류관련① [제출서류] 제출서류에 대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
▶ (1)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함께 제출하여 본교의 원본대조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외국기관발행 서류는 현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3)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에 공증 받은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4)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 발행의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5) 외국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합격 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여대 입학처)
② [제출서류] 원본이 하나일 경우 사본만 제출할 수 있나?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단, 원본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본과 사본을 같이 제출하여 원본 대조 확인을 받은 후 원본을 돌려받으면 된다. (세명대입학처)
③ [제출서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있나?
▶ 발급일자 유효기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세명대 입학처)
▶ 서류는 최근 1개월 내에 발급된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 졸업한 학교의 서류는 졸업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이면 제출 가능하다. (숙명여대 입학처)
④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한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
▶ 발급받을 수 있다.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거주지 관할 공관에 등록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등록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로서 이는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서만 가능하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발급은 등록 공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가능하다.
▶ 국내 발급기관 : 외교통상부 영사 서비스과 해외이주창구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 KOREAN RE 빌딩 4층
전화: 02-720-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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