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이사물품 수입신고 및 구비서류
<사 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2년간 체류목적으로 입국하여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임대차계약서, 고용계약서만 세관에 제출하였으나 이사물품 등으로 통관을 거부당한 경우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체류예정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반드시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 수입신고는 이사자 등 또는 그 동반가족이 직접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함이 원칙이며 이사자 등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위임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증서류를 제시하는 자가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시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 수입신고시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총포(엽총·모의총포 포함) 및 도검류(장식용 포함) 등 수입금지 및 제한물품, 컬러 TV(화면크기 160㎝ 초과) 및 고급가구(개당 500만원 또는 조당 800만원 이상), 보석 등 고급 장식용구(개당 200만원 이상) 및 고급악기류(그랜드피아노 등 개당 200만원 이상), 모피의류 및 골프클럽(full set, 우드, 아이언 퍼터 등) 등 신고서에 신고대상물품으로 기재된 물품은 반입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II. 면세·과세대상물품 및 수입금지·수입제한물품<사 례> 외국에서 11개월간 거주하다 입국한 유학생이 해외에서 사용하다 반입한 국산자동차를 면세대상으로 오인한 경우
☞ 개인이 해외에서 1년 미만 거주한 경우 단기체류자 신분이며 단기체류자가 반입한 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인정여부 및 국산·외국산 관계없이 과세대상임.
□ 면세대상 물품
◇ 이사물품 등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 본인이나 동반가족이 우리나라에 입국전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 후에도 계속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이사물품 등」요건을 충족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국산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출국시 반출되었다가 재반입되는 것임이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도 단기체류자가 반입할 경우 과세대상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과세대상 물품
◇ 선박·항공기,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것, 자동차(이륜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50cc 이상), 이사자 등 또는 그 동반가족이 국내입국 전 해외에서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이사자 등의 가족수나 직업 및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량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 또한, 단기체류자가 과세물품 대상물품 등을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과세가격 합계액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 수입금지 및 제한물품
◇ 위조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유가증권 등 위·변조품, 음란물 등 관세법 제234조 및 각종 법령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물품은 이사물품 등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방위사업법에서 규제하는 총포·도검류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마약류 등, 식물방역법·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식물류, 농림축산물 및 산동물 등, 야생동식물보호법·약사법에서 규제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이들로 만든 제품 등은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기관의 수입허가, 승인 등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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