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자동차 통관 (기본원칙)
<사 례> 외국에서 2년간 체류하면서 구입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면 면세대상인가요?☞ 국내 브랜드 자동차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만 면세대상이며 해외에서 제조된 국내 브랜드 자동차는 과세대상입니다.
□ 반입하는 자동차가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나 50cc이상의 이륜자동차에 한함. ②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 ③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및 그 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가구당 1대에 한함. ④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국내에 반입되어야 합니다.
※ 상기 이사화물자동차 인정요건을 1개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수입물품으로 통관하여야 하며 국산자동차의 경우도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 이사화물자동차의 요건을 충족하고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나 우리나라에 취재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국적 기자가 반입하는 취재용 자동차는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 외국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 후 입국하는 단기체류자가 외국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의 경우는 이사물품 등 (단기체류용물품)으로는 인정되나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 해외에서 구입·사용하다 국내로 반입하는 국내브랜드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제조·수출된 자동차에 한하여 관세가 면제되므로 구입 시 반드시 제조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내 브랜드 자동차도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제조된 국내브랜드 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더라도 외국산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 국산자동차의 해당여부 확인은 자동차 운전석 문을 열고 직접 확인(Made in Korea, Manufactured in Korea)이 가능하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제조된) 자동차는 VIN번호(차대번호)가 K로 시작합니다.
□ 자동차 사용기간 산정은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일 포함)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다만, 등록명의인이 먼저 입국하고 동반가족 중 일부가 잔류하면서 자동차를 계속 사용 또는 소유했을 경우 그 잔류가족의 입국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산정합니다.(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Title) 등에 의해 확인)
이사화물자동차 통관 (*과세가격 결정 및 세액계산)
<사 례> 해외에서 중고 외국산자동차를 구입·사용하다 국내로 반입한 경우 제가 실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나요?☞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였더라도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최초 등록일부터 신고일까지의 사용기간을 감가상각 잔존율표에 의해 감가한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친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이사화물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선적지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을 기준으로 동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승용차 및 이률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 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의 자동차 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 이사화물자동차에 적용되는 세율은 배기량 2천cc초과 자동차의 경우 관세 8%, 개별소비세 10%,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고 배기량 2천cc이하 자동차는 관세 8%, 개별소비세 5%,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며 통상적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에 2천cc초과시 34.24%, 2천cc이하는 26.52%가 적용됩니다.
□ 이사화물자동차의 세액계산은 ①관세 : 과세가격(List Price에서 가치감소분 공제가격+운임+보험료) X 관세율(8%) ②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액) X 개별소비세율(10% 또는 5%) ③교육세 : 교육세 과세가격 (개별소비세액) X 교육세율(30%) ④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X 부가가치세율(10%)을 합친 금액입니다.
□ 이사화물자동차의 예상세액을 세관에 문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차종 ②연식 ③세부모델명 ④배기량 ⑤최초등록일 ⑥수입신고예정일 ⑦차량 선적지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문의하여야 합니다.
○ 해외에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자동차의 최초등록일을 알지 못할 경우 CARFAX (www.carfax.com)에서 전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Registration Card나 Title을 참고하여 위 사항을 확인한 후 통관예정 세관에 전화문의하면 자동차의 예상세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 02-510-1193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 032-452-3271
▶용당세관 통관지원과 : 051-610-6082 ▶대전세관 통관지원과 : 042-717-2224
<자료제공 : 서울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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