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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공무원, 업무 중 여성 ’몰래촬영‘ 혐의로 징역 행 지난 4일, 홍콩 공무원이 직장에서 여성을 도찰 혐의로 22개월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가정법원에서 선서입회관(commissioner for oaths)으로 근무.. 위클리홍콩 기자 2018-04-11 10:56:08
지난 4일, 홍콩 공무원이 직장에서 여성을 도찰 혐의로 22개월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가정법원에서 선서입회관(commissioner for oaths)으로 근무하던 헝 청 홍(Hung Cheung-hong)은 부적절한 영상 다운로드 및 관람 등 총 21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지방 법원의 징역 선고를 받았다. 그는 선서 입회를 주관하고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

그는 31세의 나이로 두 아이의 헝씨는 2014년부터 2년 동안 그의 관활 지구인 서부지역사무소를 방문한 20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몰래 촬영 했다고 인정했다. 뒤를 돌아보라는 등 피해여성의 시선을 돌려 범죄를 저질렀다.

헝의 영상물에는 피해여성의 얼굴이 보여 신분이 그대로 노출된다. 이에 판사는 “만약 이 영상이 유출된다면, 피해 여성들에게 큰 충격을 줬을 것이다”며 “헝씨가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헝씨는 컴퓨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공공기관에서의 위법 행위 등 총 49건의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헝씨가 이 중 21건에 대한 혐의에 인정하면서 검찰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

헝씨는 지난 2016년 8월 10일 판링(Fanling)의 한 쇼핑센터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을 ‘몰래 촬영’을 시도하다가 검거된 적이 있었다. 이에 그의 자택을 수색하여 2,200개의 도촬 영상이 발견되었다. 대부분은 불법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영상이었으나 이 중 40개는 직접 도촬한 영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호사는 “헝씨는 자가 주택을 사야한다는 가족의 압박으로 받았으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2014년부터 도촬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그는 현재 강박 장애 진단을 받아 심리치료 및 정신과치료를 받게 되며 헝씨의 아내 또한 그를 용서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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